고등교육법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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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없앤 개정안 교육위 통과… 등록금 분할 납부 조항은 신설 대학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대학과목 선이수제 이수 여부 및 결과는 당초 입법 취지에 근거, 대학에 입학한 뒤 학점 인정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는 대학의 ‘공정한 경쟁에 의한 선발’을 보장하고,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우면, 방송·통신·인터넷 등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두어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운영하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두 등의 세부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