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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예문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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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적 근거 없앤 개정안 교육위 통과… 등록금 분할 납부 조항은 신설 대학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대학과목 선이수제 이수 여부 및 결과는 당초 입법 취지에 근거, 대학에 입학한 뒤 학점 인정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는 대학의 ‘공정한 경쟁에 의한 선발’을 보장하고,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4.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우면, 방송·통신·인터넷 등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5.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두어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운영하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두 등의 세부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기타 단어

  1. "고등검찰청" 예문
  2. "고등계" 예문
  3. "고등고시" 예문
  4. "고등공민학교" 예문
  5. "고등과" 예문
  6. "고등과학원" 예문
  7. "고등관" 예문
  8. "고등광기술연구소" 예문
  9. "고등교육" 예문
  10. "고등교육기관" 예문
  11. "고등군사반" 예문
  12. "고등군사법원" 예문
  13. "고등기술연구원" 예문
  14. "고등기술학교" 예문
  15. "고등동" 예문
  16. "고등래퍼" 예문
  17. "고등래퍼 2" 예문
  18. "고등문관시험" 예문
  19. "고등법원"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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