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예문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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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성고충 전담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42조는 복수 지원과 이중 등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합격을 무효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고등교육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53조의2, 부칙 제16조,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등을 근거로 산업체 위탁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교육부 및 대교협, 전문대교협 공동 TF 운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 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가 대상이며, 고등교육법 대학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공립고인 학생들은 혜택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