两本位制 뜻
발음:
양본위-제【兩本位制】
[양:-]
[명사]
《경제》 금화와 은화 두 가지를 기본 화폐로 하여 함께 쓰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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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单本位制: 단본위-제【單本位制】[명사]《경제》 한 가지의 돈으로써 본위화폐를 삼는 제도. 금본위제와 은본위제의 구별이 있다.⇔ 복본위제(複本位制).
- 复本位制: 복본위-제【複本位制】 [-뽄-][명사]《경제》 두 가지 이상의 돈을 그 나라의 본위 화폐로 하는 제도. = 복본위(複本位). [참고] 단본위제.
- 本位制度: 본위-제도【本位制度】 [-제:-][명사]《경제》 본위화폐를 만들어 통용하는 제도. [준말] 본위제.
- 金块本位制: 금괴-본위제【金塊本位制】 [-괴-/-궤-][명사]《경제》 금본위제도의 한 가지. 금을 기초로 하나 금화를 발행하지 않고, 나라 안에서는 지폐, 은화 따위를 쓰고, 태환이나 대외 지급을 위해 금덩이를 중앙은행에 보관하는 제도.
- 金本位制度: 금본위-제도【金本位制度】 [-제:-][명사]《경제》 금의 가치를 표준으로 하여 화폐의 가치를 정하는 제도. = 금본위(金本位). 금화본위제도(金貨本位制度).
- 银本位制: 은본위-제【銀本位制】[명사]《경제》 화폐의 가치를 은의 가치와 관련시키는 제도. 본위 제도의 초기에 있었다.
- 纸币本位制度: 지폐본위-제도【紙幣本位制度】 [-폐-제:-/-페-제:-][명사]《경제》 종이돈을 본위화폐로 하는 제도. [참고] 금속본위제도.
- 金换本位制度: 금환-본위-제도【金換本位制度】 [-제:-][명사]《경제》 통화 당국이 금본위 나라의 돈을 일정한 환율로 무제한 사고 팖으로써 자기 나라 돈과 금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방식.
- 金货本位制度: 금화-본위-제도【金貨本位制度】 [-제:-][명사]《경제》 금돈을 본위화폐로 하는 제도. 금의 자유 주조, 자유 처분, 자유 태환, 자유 수출입이 인정된다. = 금본위제도(金本位制度).
- 金地金本位制: 금지금-본위제【金地金本位制】[명사]《경제》 ▷ 금괴본위제(金塊本位制).
- 金银复本位制度: 금은-복본위-제도【金銀複本位制度】 [-뽄-제:-][명사]《경제》 금과 은을 함께 본위화폐로 삼고, 금은의 가치 비율을 일정하게 지키면서 금과 은의 자유 주조를 허용하는 화폐제도.
- 金银竝行本位制度: 금은-병행-본위-제도【金銀竝行本位制度】 [-병:-제:][명사]《경제》 금, 은 두 가지를 본위화폐로 인정하면서, 두 가지의 가치 비율을 자유 시장의 결정에 맡기고 법으로 정하지는 않는 화폐제도.
- 本位: 본위【本位】[명사]1 기본으로 삼는 표준.* 기술 ~.*친절 ~.*사업 ~.*개인 ~.*금~.2 근본의 자리.
- 单本位: 단-본위【單本位】[명사]《경제》 = 단본위제(單本位制).⇔ 복본위(複本位).
- 复本位: 복-본위【複本位】 [-뽄-][명사]《경제》 = 복본위제(複本位制). [참고] 단본위(單本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