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权 뜻
주권【主權】
[-꿘]
[명사]
1 가장 중요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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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权者: 주권-자【主權者】 [-꿘-][명사]《법률》 나라의 주권을 가진 사람. 군주국에서는 군주, 공화국에서는 국민 또는 그 대표인 국회.
- 宗主权: 종주-권【宗主權】 [-꿘][명사]《법률》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내치, 외교를 지배하는 정치적 권력.
- 戶主权: 호주-권【戶主權】 [호:-꿘][명사]《법률》 한 집안의 어른으로서 그 가족에 대하여 가지는 사권.
- 株主权: 주주-권【株主權】 [-꿘][명사]《법률》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
- 法主权: 법-주권【法主權】 [-쭈꿘][명사]《법률》 주권이 의회에서 제정되는 법 자체에 존재한다고 보는 개념.
- 自主权: 자주-권【自主權】 [-꿘][명사]1 남의 간섭이나 속박을 받지 않고, 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2 국가가 제 나라 문제를 제 뜻대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
- 主权在民: 주권-재민【主權在民】 [-꿘재:-][명사]《정치》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
- 君主主权說: 군주-주권설【君主主權說】 [-꿘-][명사]나라를 주권의 객체라 보고, 주권은 특정인인 군주에게 있다는 학설. 절대군주제의 뒷받침이 된 학설로서 프랑스의 보단이 그 이론의 대표자였다.
- 国外主权: 국외-주권【國外主權】 [-외-꿘/-웨-꿘][명사]《법률》 제 나라 영토 밖에서 행하는 주권. 공해에서의 제 나라의 배, 외국에서의 제 나라 국민과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주권 같은 것.
- 国家主权說: 국가-주권설【國家主權說】 [-까-꿘-][명사]나라의 주권이 군주나 국민에게 있지 않고 법률상 인격자인 나라 자체에 있다는 학설.
- 对內主权: 대내-주권【對內主權】 [대:-꿘][명사]《법률》 나라 안에 대하여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행사하는 권리. = 대외주권(對外主權).
- 对外主权: 대외-주권【對外主權】 [대:외-꿘/대:웨-꿘][명사]국가가 대외관계에 있어서 외국에 대하여 자유로 행동할 수 있는 독립된 권리.⇔ 대내주권(對內主權).
- 帝王主权說: 제왕-주권설【帝王主權說】 [제:-꿘][명사]《법률》 제왕은 주권의 주체이지, 나라의 기관이 아니라는 학설.
- 空域主权說: 공역-주권설【空域主權說】 [-쭈꿘-][명사]《법률》 공중은 그 아래 나라의 영토 주권이 미치는 것이라는 학설.
- 领土主权: 영토-주권【領土主權】 [-꿘][명사]《법률》 국제 공법에서 한 나라의 영토 안에 다른 나라의 주권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는 권리. [준말] 영토권. = 영역권(領域權). 영토고권(領土高權). [참고] 대인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