任意 뜻
임의【任意】
[임:의/임:이]
[명사]
1 내키는 대로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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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任意法: 임의-법【任意法】 [임:의뻡/임:이뻡][명사]《법률》 당사자가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률. [참고] 강행법.
- 任意的: I 임의-적【任意的】 [임:의-/임:이-][명사]임의로 하는 것.* ~으로 처리하다.I I 임의-적【任意的】 [임:의-/임:이-][관형사]임의로 하는.* ~ 방법.
- 任意로: 임의-로【任意로】 [임:의-/임:이-][부사]마음 내키는 대로.* ~로 할 수 없는 일.
- 任意代理: 임의-대리【任意代理】 [임:의대:-/임:이대:-][명사]《법률》 본인과 대리인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정하여진 보통의 대리. = 위임대리(委任代理). [참고] 법정대리.
- 任意保险: 임의-보험【任意保險】 [임:의보:-/임:이보:-][명사]《법률》 당사자의 자유의사로 가입하는 보통의 보험. = 자유보험. [참고] 강제보험.
- 任意公债: 임의-공채【任意公債】 [임:의-/임:이-][명사]《경제》 = 자유공채.
- 任意共犯: 임의-공범【任意共犯】 [임:의공:-/임:이공-][명사]《법률》 성질상 한 사람이라도 능히 범할 수 있는 범죄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하는 공범.⇔ 필요공범.
- 任意出头: 임의-출두【任意出頭】 [임:의-뚜/임:이-뚜][명사]《법률》 피의자가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나가는 일.
- 任意同行: 임의-동행【任意同行】 [임:의-/임:이-][명사]《법률》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데리고 가는 일.
- 任意抽出法: 임의-추출법【任意抽出法】 [임:의-뻡/임:이-뻡][명사]기본집단에서 이것을 대표하는 표본을 뽑을 때 일정한 계획 없이 되는 대로 골라내는 방법. = 무작위추출법(無作爲抽出法). 부작위추출법.
- 任意搜査: 임의-수사【任意搜査】 [임:의-/임:이-][명사]《법률》 수사를 받을 사람의 동의 또는 승낙 아래 하는 수사. [참고] 강제수사.
- 任意标本: 임의-표본【任意標本】 [임:의-/임:이-][명사]모집단에서 계획 없이 되는대로 골라 낸 표본. [참고] 임의추출법.
- 任意调停: 임의-조정【任意調停】 [임:의-/임:이-][명사]《법률》 노동쟁의가 있을 때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요청으로 하는 조정. [참고] 강제조정. 직권조정.
- 任意로이: 임의-로이【任意로이】 [임:의-/임:이-][부사]임의롭게.* ~ 생각하다.
- 任意롭다: 임의-롭다【任意롭다】 [임:의-따/임:이-따][형용사]〖ㅂ불규칙/~로우니, ~로워〗1 제한을 받지 않고 내키는 대로 자유롭다.* 임의로운 행동.2 스스럼없거나 무간하다.* 임의로운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