例外法 뜻
발음:
예외-법【例外法】
[예:외뻡/예:웨뻡]
[명사]
《법률》 예외의 사항에만 적용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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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例外: 예외【例外】 [예:외/예:웨][명사]일반적인 규정이나 정상적인 일에서 벗어나는 것.* ~ 없이 다 참석하였다.
- 例外的: I 예외-적【例外的】 [예:외-/예:웨-][명사]예외에 속하는 것.* ~으로 처리하다.*~인 사항.I I 예외-적【例外的】 [예:외-/예:웨-][관형사]예외에 속하는.* ~ 규정.
- 治外法权: 치외-법권【治外法權】 [-외-꿘/-웨-꿘][명사]《법률》 딴 나라 안에 있으면서 그 나라의 법률에 좇지 않고 자기 나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例典: 예전【例典】 [예:-][명사]전례가 되는 의식.
- 例作府: 예작-부【例作府】 [예:-뿌][명사]'공조(工曹)'의 신라 때 이름.
- 例套: 예투【例套】 [예:-][명사]전례가 된 버릇.* ~로 말하다.
- 例件: 예건【例件】 [예:껀][명사]'의례건'의 준말.
- 例常事: 예상-사【例常事】 [예:-][명사]= 예삿일(例事-). [준말] 상사(商事).
- 例事일: 예삿-일【例事일】 [예:산닐][명사]보통으로 있는 대수롭지 않은 일. = 예사3 (例事). 예상사(例常事).
- 例年: 예년【例年】 [예:-][명사]지내어 온 여러 해.* 금년의 추위는 ~에 비하여 훨씬 일찍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