假株券 뜻
발음:
가-주권【假株券】
[가:-꿘]
[명사]
나중에 본주권과 바꾸어 주기로 하고, 회사에서 주주에게 임시로 주는 증서. 임시주권. [준말] 가주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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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假株: 가주【假株】 [가:-][명사]'가주권'의 준말.
- 株券: 주권【株券】 [-꿘][명사]《경제》 주식의 소유를 증명하는 유가증권. = 고권. 주8 (株)2. 주식3 (株式)2. [참고] 고본표.
- 记名株券: 기명-주권【記名株券】 [-꿘][명사]주주의 이름을 적어 밝힌 주권.⇔ 무기명주권.
- 假校舍: 가-교사【假校舍】 [가:-][명사]임시로 쓰는 교실 따위의 학교 건물.
- 假根: 가근【假根】 [가:-][명사]《식물》 = 헛뿌리.
- 假果: 가과【假果】 [가:-][명사]《식물》 = 헛열매.⇔ 진과4 (眞果).
- 假桥: 가교【假橋】 [가:-][명사]임시로 놓은 다리.
- 假条约: 가-조약【假條約】 [가:-][명사]《정치》 (정식 조약을 확정하기 전에 임시로 맺어) 아직 비준이나 재가를 거치지 아니한 조약. = 예비조약(豫備條約).
- 假植: 가식【假植】 [가:-][명사]《농업》 한때심기. 임시심기.⇔ 정식5 (定植).[파생동사] 가식-하다1
- 假本: 가본【假本】 [가:-][명사]옛날의 책이나 글씨, 그림 따위를 가짜로 만든 것. = 안본. 위본(僞本).⇔ 진본2 (眞本).
- 假植하다: 가식-하다【假植하다】 [가:시카-][타동사]〖여불규칙〗⇒ 가식1 (假植).⇔ 정식하다2 (定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