兌换制度 뜻
발음:
태환-제도【兌換制度】
[-제:-]
[명사]
《경제》 은행권이나 지폐를 정화로 바꿀 수 있는 화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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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兌换: 태환【兌換】[명사]《경제》 지폐와 정화(正貨)를 바꿈.
- 制度: 제도【制度】 [제:-][명사]관습, 도덕, 법률 등 사회의 종합적 규범.
- 兌换券: 태환-권【兌換券】 [-꿘][명사]《경제》 정화와 바꿀 수 있는 지폐, 또는 은행권. = 태환지폐(兌換紙幣).
- 兌换纸币: 태환-지폐【兌換紙幣】 [-폐/-페][명사]《경제》 = 태환권(兌換券).
- 兌换银行: 태환-은행【兌換銀行】[명사]《경제》 태환권을 발행하는 특권을 가진 은행.
- 制度化: 제도-화【制度化】 [제:-][명사]제도로 되거나, 제도로 되게 함.[파생동사] 제도화-하다 제도화-되다
- 新制度: 신-제도【新制度】[명사]= 신제1 (新制).⇔ 구제도(舊制度).
- 旧制度: 구-제도【舊制度】 [구:-][명사]= 구제3 (舊制).⇔ 신제도(新制度).
- [徵征]兵制度: 징병-제도【徵兵制度】 [-제:-][명사]《법률》 국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지우는 국민 개병제도. [준말] 징병제.
- 一院制度: 일원-제도【一院制度】 [-제:-][명사]《정치》 = 단원제(單院制).
- 三审制度: 삼심-제도【三審制度】 [-제:-][명사]《법률》 같은 사건에 대하여 세 번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참고] 심급.
- 两院制度: 양원-제도【兩院制度】 [양:-제:-][명사]《정치》 = 양원제(兩院制).
- 二院制度: 이원-제도【二院制度】 [이:-제:-][명사]《정치》 = 양원제(兩院制).
- 代议制度: 대의-제도【代議制度】 [대:의제-/대:이제-][명사]《정치》 국민의 뽑은 의원으로 하여금 의회를 구성하게 하여 정치를 하게 하는 제도. = 의회제. [참고] 간접민주제.
- 保稅制度: 보세-제도【保稅制度】 [보:-제:-][명사]《경제》 제도 또는 가공하여 다시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원료 또는 제품 들에 관세를 보류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