八朔기 뜻
발음:
바사기【<八朔기】
[바:-] (<八朔-)
[명사]
'사물에 어두워 아는 것이 없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의 놀림말. = 여덟달. 팔삭둥이(八朔-).
- 八朔: 팔삭【八朔】 [-싹][명사]음력 팔월 초하룻날. 농가에서 처음으로 햇곡식을 베는 날.
- 八朔둥이: 팔삭-둥이【八朔둥이】 [-싹뚱-][명사]1 여덟 달 만에 낳은 아이.2 '똑똑하지 못한 사람'을 놀리어 일컫는 말.
- 八月仙: 팔월-선【八月仙】 [-썬][명사]농민이 농사일이 끝나고 가을걷이하기 전의 음력 팔월에는 한가하여 신선 같다는 뜻으로, '팔월의 농민'을 일컫는 말.
- 八月: 팔월【八月】[명사]한 해 가운데 여덟째 달.
- 八条之敎: 팔조지-교【八條之敎】 [-쪼-][명사]《역사》 고조선 때 베풀었다는 여덟 가지의 금지 행위에 관한 법규. '살인자는 죽인다',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도둑질한 자는 그 집의 노예로 삼는다'의 세 조항만 전한다. = 팔조법금(八條法禁). 팔조지금법(八條之禁法).
- 八景: 팔경【八景】[명사]여덟 가지의 아름다운 경치. 단양팔경이나 관동팔경 따위.
- 八条之禁法: 팔조지-금법【八條之禁法】 [-쪼-금:뻡][명사]《역사》 = 팔조지교(八條之敎).
- 八时间劳动制: 팔시간-노동제【八時間勞動制】 [-씨-][명사]《사회학》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하루 여덟 시간, 또는 일주일에 마흔여덟 시간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국제 표준 노동 시간으로 법규화한 제도.
- 八条法禁: 팔조-법금【八條法禁】 [-쪼-끔][명사]《역사》 = 팔조지교(八條之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