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伤 뜻
공상【公傷】
[명사]
공무를 보는 중에 입은 부상.
⇔ 사상2 (私傷).
+모두 보이기...
- 公会堂: 공회-당【公會堂】 [-회-/-훼-][명사]공중의 모임에 쓰기 위해 지은 집.
- 公会: 공회【公會】 [-회/-훼][명사]1 공적인 일로 모이는 모임.2 공중의 모임.3 《정치》 국제 관계의 중대 문제를 의결하기 위해 특별히 열리는 국제회의.
- 公使: 공사【公使】[명사]외교사절 가운데 대사 다음가는 외교관. '특명전권공사'를 일반적으로 일컫는 말인데, 특명전권공사, 판리공사, 대리공사의 구별이 있다.
- 公众道德: 공중-도덕【公衆道德】 [-도:-][명사]사회생활에서 스스로 지켜야 하는 도덕. [참고] 공덕1 .
- 公使馆: 공사-관【公使館】[명사]공사가 주재국에서 사무를 보는 공관.
- 公众电话: 공중-전화【公衆電話】 [-전:-][명사]누구나 직접 요금을 내고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설치한 전화.* ~카드
- 公侯: 공후【公侯】[명사]공작과 후작.
- 公众便所: 공중-변소【公衆便所】[명사]공중이 이용하도록 길거리나 공원 등에 만들어 놓은 변소. = 공동변소(共同便所)1.
- 公便하다: 공편-하다【公便하다】[형용사]〖여불규칙〗공평하고 편리하다.[파생부사] 공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