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力 뜻
발음:
공력【公力】
[-녁]
[명사]
《법률》 개인이나 단체를 강제로 복종시키는 나라나 사회의 권력. [참고]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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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利: 공리【公利】 [-니][명사]일반 공중의 이익이나 공공단체의 이익. = 공익(公益).⇔ 사리4 (私利).
- 公判调书: 공판-조서【公判調書】[명사]《법률》 (형사소송에서) 공판기일에 공판 절차의 내용을 적어서 작성한 조서.
- 公务: 공무【公務】[명사]1 (여러 사람에 관한) 공적인 사무.* ~로 바쁘다.2 《법률》 국가나 공공단체의 사무.* ~를 집행하다.*= 공사4 (公事).⇔ 사무2 (私務).
- 公判廷: 공판-정【公判廷】[명사]《법률》 공판하는 법정. [준말] 공정3 .
- 公务员: 공무-원【公務員】[명사]나라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관공리(官公吏). 관리1 (官吏).
- 公判: 공판【公判】[명사]《법률》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재판관이 당사자를 출석시켜 하는 재판의 심리.
- 公务执行妨害罪: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 [-지팽-쬐/-지팽-쮀][명사]《법률》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거나 강요하며, 또는 압류의 표시를 망가뜨리는 행위 따위로 성립되는 죄.
- 公刑罚: 공-형벌【公刑罰】[명사]《법률》 나라가 형벌권의 주체로서 주는 형벌.⇔ 사형벌(私刑罰).
- 公募: 공모【公募】[명사]일반에게 공개하여 모음.* 신춘문예 작품 ~.[파생동사] 공모-하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