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募株 뜻
발음:
공모-주【公募株】
[명사]
일반에게 널리 투자할 사람을 구하여 발행하는 주식.
- 公募: 공모【公募】[명사]일반에게 공개하여 모음.* 신춘문예 작품 ~.[파생동사] 공모-하다1
- 公募展: 공모-전【公募展】[명사]공개 모집한 작품의 전람회.
- 公募하다: 공모-하다【公募하다】[타동사]〖여불규칙〗⇒ 공모1 (公募).* 주식을 ~.
- 公务执行妨害罪: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 [-지팽-쬐/-지팽-쮀][명사]《법률》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거나 강요하며, 또는 압류의 표시를 망가뜨리는 행위 따위로 성립되는 죄.
- 公医: 공의【公醫】 [-의/-이][명사]《의학》 보건복지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방에 배치되어 공공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
- 公务员: 공무-원【公務員】[명사]나라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관공리(官公吏). 관리1 (官吏).
- 公卖: 공매【公賣】[명사]《법률》 공공 기관이 여러 사람에게 입찰 또는 경매를 시켜 물건을 파는 것.[파생동사] 공매-하다 공매-되다
- 公务: 공무【公務】[명사]1 (여러 사람에 관한) 공적인 사무.* ~로 바쁘다.2 《법률》 국가나 공공단체의 사무.* ~를 집행하다.*= 공사4 (公事).⇔ 사무2 (私務).
- 公卖处分: 공매-처분【公賣處分】 [-처:-][명사]《법률》 (관공서에서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여) 공매에 붙이는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