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开的 뜻
발음:
I
공개-적【公開的】
[명사]
널리 터놓고 하는 것.
+모두 보이기...
- 公开: 공개【公開】[명사]어떤 사람에게 널리 터놓음.* ~석상.*~토론.[파생동사] 공개-하다 공개-되다
- 公开状: 공개-장【公開狀】 [-짱][명사]어떤 상대자에게 알릴 사실을 신문, 잡지 등에 내어 일반 사람도 널리 알게 하는 글.
- 非公开: 비-공개【非公開】 [비:-][명사]남에게 알리거나 보이지 않음.* ~ 사항.*~ 회의.
- 企业公开: 기업-공개【企業公開】 [-꽁-][명사]《경제》 기업의 주식 모집이나 경영 내용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일. 보통은, 주식을 증권회사에 내다 팔아 주식을 산 사람이면 누구나 그 기업의 주주가 되게 하는 것을 이른다.
- 公开主义: 공개-주의【公開主義】 [-의/-이][명사]1 무슨 일이나 일반 사람에게 널리 알게 하고 행하는 주의.2 《법률》 '공개심리주의'의 준말.
- 公开会议: 공개-회의【公開會議】 [-회:의/-훼:이][명사]누구나 방청할 수 있게 하는 회의.
- 公开市场: 공개-시장【公開市場】 [-시:-][명사]《경제》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로이 상품을 팔고 살 수 있는 시장.
- 公开投票: 공개-투표【公開投票】[명사]《법률》 투표하는 내용을 남들도 알 수 있게 하는 투표. 거수, 기립, 기명, 호명 등의 방법으로 한다.⇔ 비밀투표(秘密投票).
- 公开放送: 공개-방송【公開放送】 [-방:-][명사]방송하는 실제 모습을 직접 보이면서 하는 방송.⇔ 녹화방송(錄畵放送).⇒ 생방송(生放送).
- 公开法人: 공개-법인【公開法人】[명사]《경제》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거나, 모집 설립 또는 공모 증자한 법인.⇔ 비공개법인.
- 公开裁判: 공개-재판【公開裁判】[명사]《법률》 일반에 공개하여 누구에게든지 방청을 허락하는 재판. = 공심판(公審判).
- 公开讲座: 공개-강좌【公開講座】 [-강:-][명사]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터놓고 하는 강좌.
- 公开选擧: 공개-선거【公開選擧】 [-선:-][명사]《정치》 투표하는 내용을 남들도 알 수 있게 하는 선거. 거수, 기립, 기명, 호명 등의 투표 방식으로 한다.⇔ 비밀선거(秘密選擧).
- 公开되다: 공개-되다【公開되다】 [-되-/-뒈-][자동사]⇒ 공개(公開).* 사실을 ~.
- 公开하다: 공개-하다【公開하다】[타동사]〖여불규칙〗⇒ 공개(公開).* 부정 축재자들의 명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