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权 뜻
공권【公權】
[-꿘]
[명사]
《법률》 공법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나라,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지배권자로서 국민에게 가지는 국가적 공권과, 참정권, 수입권 등과 같이 국민이 지배권자에게 가지는 개인적 공권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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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权力: 공권-력【公權力】 [-꿘녁][명사]《법률》 나라나 공공단체가 통치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 ~을 발동하다.
- 停止公权: 정지-공권【停止公權】 [-꿘][명사]일정한 기간 공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정지하는 일.
- 公札: 공찰【公札】[명사]= 공한(公翰).⇔ 사찰2 (私札).
- 公服: 공복【公服】[명사]벼슬아치의 정복. = 관복1 (官服). 조의3 (朝衣).
- 公有财产: 공유-재산【公有財産】[명사]《법률》 나라나 공공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사유재산(私有財産).
- 公案: 공안【公案】[명사]1 공무에 관한 문안.2 공론에 따라 결정한 안.3 《불교》 석가의 말과 행동.4 《불교》 (선종에서) 도를 깨치기 위해 연구, 추구하는 과제. 조사들이 공론으로 정한 기록들이다.
- 公有物: 공유-물【公有物】[명사]나라나 공공단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사유물(私有物).
- 公案小說: 공안-소설【公案小說】 [-소:-][명사]《문학》 조선 때 소설 형식의 하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관가에 호소하여 해결하던 일을 소재로 한 소설. 장화홍련전, 진대방전 등.
- 公有林: 공유-림【公有林】[명사]나라나 공공단체가 가지고 있는 산림.⇔ 사유림(私有林).
- 公正: 공정【公正】[명사]공평하고 올바른 것.* 업무에 ~을 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