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決 뜻
발음:
공결【公決】
[명사]
공정하게 결정함.
[파생동사] 공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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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決하다: 공결-하다【公決하다】[타동사]〖여불규칙〗⇒ 공결(公決).
- 公水: 공수【公水】[명사]《법률》 공공의 목적에 쓰이는 물. 하천, 운하, 바다 등.⇔ 사수(私水).
- 公民权: 공민-권【公民權】 [-꿘][명사]《법률》 공민으로서 가지는 권리나 자격.
- 公民敎育: 공민-교육【公民敎育】 [-교:-][명사]《교육》 공민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교양을 기르는 교육.
- 公法: 공법【公法】 [-뻡][명사]1 《법률》 나라 사이나 공공단체 사이, 또는 나라와 개인 사이의 권력관계를 규정하는 법률. 헌법, 형법, 행정법, 국제공법 등.⇔ 사법5 (私法).2 《수학》 기하학 작도제의 기초가 되는 가장 간단한 작법.
- 公民学校: 공민-학교【公民學校】 [-꾜][명사]《교육》 전에 나이가 많아서 국민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초등교육을 시켰던 학교.
- 公法人: 공-법인【公法人】 [-뻡-][명사]《법률》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넓은 뜻으로는 국가도 포함되나,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공사 등을 가리킨다.⇔ 사법인(私法人).
- 公民: 공민【公民】[명사]국적을 가지고 그 나라 법률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
- 公法学: 공법-학【公法學】 [-뻐팍][명사]《법률》 공법에 관계된 법 이론을 연구하는 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