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海 뜻
공해【公海】
[명사]
《법률》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다.
* ~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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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流: 공류【公流】 [-뉴][명사]《법률》 공공의 이해에 관계 있는 유수. [참고] 공수(公水).
- 公法学: 공법-학【公法學】 [-뻐팍][명사]《법률》 공법에 관계된 법 이론을 연구하는 학문.
- 公演: 공연【公演】[명사]연극, 무용, 음악 등을 여러 사람 앞에서 해 보이는 일.* 가극 춘향전 ~.[파생동사] 공연-하다1
- 公法人: 공-법인【公法人】 [-뻡-][명사]《법률》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넓은 뜻으로는 국가도 포함되나,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공사 등을 가리킨다.⇔ 사법인(私法人).
- 公演하다: 공연-하다【公演하다】[타동사]〖여불규칙〗⇒ 공연1 (公演).* 연극을 ~.
- 公法: 공법【公法】 [-뻡][명사]1 《법률》 나라 사이나 공공단체 사이, 또는 나라와 개인 사이의 권력관계를 규정하는 법률. 헌법, 형법, 행정법, 국제공법 등.⇔ 사법5 (私法).2 《수학》 기하학 작도제의 기초가 되는 가장 간단한 작법.
- 公然하다: 공연-하다【公然하다】[형용사]〖여불규칙〗세상이 알도록 뚜렷하고 떳떳하다.[파생부사] 공연-히1
- 公決하다: 공결-하다【公決하다】[타동사]〖여불규칙〗⇒ 공결(公決).
- 公然히: 공연-히【公然히】[부사]공연하게.⇒ 공연하다3 (公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