创作权 뜻
발음:
창작-권【創作權】
[창:-꿘]
[명사]
저작가나 저작물에 대하여 그 저작자의 자격으로 지니는 인격적 이익을 유지하는 권리.
+모두 보이기...
- 创作品: 창작-품【創作品】[명사]창작된 작품. = 창작물(創作物)1.
- 创作物: 창작-물【創作物】 [창:장-][명사]1 = 창작품(創作品).2 《법률》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한 산물. 곧 저작물, 발명품,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물건, 상표 따위.
- 创作集: 창작-집【創作集】 [창:-찝][명사]창작한 문예 작품을 모아 만든 문집.
- 制作权: 제작-권【製作權】 [제:-꿘][명사]어떤 물건이나 예술작품 같은 것을 만드는 권리.
- 小作权: 소작-권【小作權】 [소:-꿘][명사]소작료를 내며 남의 땅을 부칠 수 있는 권리. [준말] 작권.
- 耕作权: 경작-권【耕作權】 [-꿘][명사]《법률》 땅을 경작할 권리.
- 著作权: 저작-권【著作權】 [저:-꿘][명사]《법률》 지은이가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반포, 복제, 번역, 방송, 흥행하는 권리. [참고] 판권 1.
- 创作되다: 창작-되다【創作되다】 [창:-뙤-/창:-뛔-][자동사]⇒ 창작(創作).
- 创作하다: 창작-하다【創作하다】 [창:-][타동사]〖여불규칙〗⇒ 창작(創作).
- 著作权侵害: 저작권-침해【著作權侵害】 [저:-꿘][명사]《법률》 저작권자의 승낙이 없이 저작권의 내용을 여러 방면으로 이용하는 행위.
- 著作权法: 저작권-법【著作權法】 [저:-꿘뻡][명사]《법률》 저작권의 보호와 그 침해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创伤: 창상【創傷】[명사]칼날 따위에 다친 상처. = 상창1 (傷創).
- 创业하다: 창업-하다【創業하다】 [창:-][타동사]〖여불규칙〗⇒ 창업(創業).
- 创业费: 창업-비【創業費】 [창:-삐][명사]회사의 창업에 드는 비용.
- 创业者: 창업-자【創業者】 [창:-짜][명사](회사 등을) 창업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