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付 뜻
발음:
판부【判付】
[명사]
상주한 안을 임금이 허가하던 일. = 판하(判下).
[파생동사] 판부-하다
+모두 보이기...
- 別判付: 별-판부【別判付】[명사]임금이 상주문에 대하여 특별히 덧붙인 의견, 또는 그런 의견을 덧붙임.[파생동사] 별판부-하다
- 判付하다: 판부-하다【判付하다】[타동사]〖여불규칙〗⇒ 판부(判付).
- 別判付하다: 별판부-하다【別判付하다】[자동사]〖여불규칙〗⇒ 별판부(別判付).
- 判事: 판사【判事】[명사]1 고려 때, 재상이 겸임하던 삼사와 상서육부의 으뜸 벼슬.2 고려 때, 사헌부, 통례문, 종부시, 위위시, 사복시, 예빈시, 전농시, 내부시, 소부시, 선공시, 사재시, 사수시, 군기시, 서운관, 태사국들의 삼품 벼슬.3 조선 때, 종일품 벼슬. 돈령부와 중추부의 버금 벼슬, 의금부의 으뜸 벼슬이었다.4 갑오경장 이후의 각급 법원의
- 判书: 판서【判書】[명사]1 고려 때, 군부사, 예의사, 전공사, 전리사, 전법사, 판도사의 각 관청의 으뜸인 정삼품의 벼슬.2 조선 때, 육조의 각 관청에서 으뜸인 정이품의 벼슬.
- 判下하다: 판하-하다【判下하다】[타동사]〖여불규칙〗⇒ 판하(判下).
- 判例: 판례【判例】 [팔-][명사]《법률》 '판결례'의 준말.* 대법원 ~.
- 判下: 판하【判下】[명사]= 판부(判付).[파생동사] 판하-하다
- 判例法: 판례-법【判例法】 [팔-뻡][명사]《법률》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판례의 형태로 존재하는 성문화하지 않은 법.
- 判: 판【版/判】[명사][의존](책, 신문, 사진 따위에 쓰이는) 종이의 크기를 나타내는 말. 접미사처럼 쓰이기도 한다.* 이 책은 무슨 ~으로 낼 것인가? 사륙~.*사륙배~.
- 判別: 판별【判別】[명사]판단하여 구별함.[파생동사] 판별-하다 판별-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