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官 뜻
판관【判官】
[명사]
1 신라 경덕왕 때, 사원 관계의 특수 행정직인 '적위(赤位)'를 고쳤던 벼슬 이름.
2 고려 때, 정오품, 정육품, 정칠품의 벼슬. 삼사와 개성부에는 오품, 통례문, 유수, 대도호부, 도호부에는 육품, 주군에는 칠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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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名判官: 명-판관【名判官】[명사]훌륭하고 유명한 재판관. [준말] 명판1 2.
- 审判官: 심판-관【審判官】 [심:-][명사]1 = 심판원(審判員).2 《법률》 군사법원의 재판관인 군판사, 가정법원의 법관, 특허심판이나 해난심판 따위를 맡아보는 관리 등이 있다.
- 崔判官: 최-판관【崔判官】 [최-/훼-][명사]《불교》 죽은 사람에게 대하여 살았을 때의 선악을 판단한다고 이르는 저승의 벼슬아치.
- 裁判官: 재판-관【裁判官】[명사]《법률》 재판을 맡은 법관.
- 判官使令: 판관-사령【判官使令】 [-사:-][명사]('판관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으로) '아내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남편'을 놀리는 말.
- 司法裁判官: 사법-재판관【司法裁判官】 [-째-][명사]《법률》 ('사법재판을 맡는다'는 뜻으로) '법관'을 일컫는 말.
- 判型: 판형【判型/版形】[명사]《인쇄》 국판, 사륙판 따위처럼 인쇄물이나 인쇄 종이를 크기에 따라 나누는 형.
- 判別하다: 판별-하다【判別하다】[타동사]〖여불규칙〗⇒ 판별(判別).
- 判別되다: 판별-되다【判別되다】[자동사]⇒ 판별(判別).
- 判定: 판정【判定】[명사]판별하여 결정함.* 심판의 ~에 따르다.[파생동사] 판정-하다 판정-되다
- 判別: 판별【判別】[명사]판단하여 구별함.[파생동사] 판별-하다 판별-되다
- 判定官: 판정-관【判定官】[명사]판정하는 관리.
- 判例法: 판례-법【判例法】 [팔-뻡][명사]《법률》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판례의 형태로 존재하는 성문화하지 않은 법.
- 判定胜: 판정-승【判定勝】[명사]《체육》 권투나 레슬링 따위에서 판정으로 이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