参审制 뜻
발음:
참심-제【參審制】
[명사]
《법률》 선거나 추첨에 따라 국민 가운데서 뽑힌 사람이 직업적인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여 재판하는 제도. [참고] 배심제.
- 参审员: 참심-원【參審員】[명사]《법률》 참심제에 있어서 상직의 법관과 함께 재판의 합의를 하는 사람.
- 三审制度: 삼심-제도【三審制度】 [-제:-][명사]《법률》 같은 사건에 대하여 세 번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참고] 심급.
- 参奉: 참봉【參奉】[명사]조선 때, 능, 원, 종친부, 돈령부, 봉상시, 사옹원, 내의원, 군기시와 그 밖의 여러 관아에 속했던 종구품 벼슬.
- 参墓하다: 참묘-하다【參墓하다】[자동사]〖여불규칙〗⇒ 참묘(參墓).
- 参墓: 참묘【參墓】[명사]= 성묘2 (省墓).[파생동사] 참묘-하다
- 参宿: 삼수【參宿】[명사]《천문학》 이십팔수의 스물한째 별자리. = 삼5 (參)1.
- 参商하다: 참상-하다【參商하다】[타동사]〖여불규칙〗⇒ 참상2 (參商).
- 参将: 참장【參將】[명사]대한제국 때, 장관의 맨 아래 계급. 정령의 위, 부장의 아래이다.
- 参商之歎: 삼상지-탄【參商之歎】[명사]삼성과 상성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이 '두 사람이 멀리 떨어져 만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 参尉: 참위【參尉】[명사]대한제국 때, 위관의 맨 아래 계급. 특무정교의 위, 부위의 아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