召集令 뜻
발음:
소집-령【召集令】
[-짐녕]
[명사]
소집하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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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召集令状: 소집-영장【召集令狀】 [-짐녕짱][명사]제대군인이나 예비역 군인 따위를 소집하는 명령서. [참고] 징집영장.
- 召集: 소집【召集】[명사]불러서 모음.* ~에 응하다.*~ 공고.*~ 명령.*회의 ~.*= 초집2 (招集).[파생동사] 소집-하다 소집-되다
- [徵征]集令状: 징집-영장【徵集令狀】 [-짐녕짱][명사]징병 적령자를 징집하는 명령서.
- 勤务召集: 근무-소집【勤務召集】[명사]《군사》 현역 복무를 마친 이들에게 군사 근무나 교육 훈련을 시키기 위한 소집. = 병무소집.
- 召集되다: 소집-되다【召集되다】 [-뙤-/-뛔-][자동사]⇒ 소집(召集).
- 召集하다: 소집-하다【召集하다】 [-지파-][타동사]〖여불규칙〗⇒ 소집(召集).
- 防卫召集: 방위-소집【防衛召集】[명사]《군사》 군사, 향토방위 등을 위해 예비역 장병이나 보충역 따위의 인원을 소집하는 일.
- 非常召集: 비상-소집【非常召集】 [비:-][명사]1 비상한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을 맡아볼 만한 사람을 급이 불러 모으는 일.2 전시 또는 사변이 있을 때에 예비역을 소집하는 일.
- 召还하다: 소환-하다【召還하다】[타동사]〖여불규칙〗⇒ 소환2 (召還).
- 召还되다: 소환-되다【召還되다】 [-되-/-뒈-][자동사]⇒ 소환2 (召還).
- 召还制: 소환-제【召還制】[명사]《법률》 공직자를 국민투표에 의해 파면시키는 제도.
- 召还: 소환【召還】[명사]1 일을 마치기 전에 먼저 봉명한 사람을 불러 돌아오게 함.2 《법률》 외국에 파견된 외교사절이나 영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임.3 《법률》 선거권자가 뽑아 세운 공직자를 임기 전에 선거권자 대다수의 의견으로 파면시키는 일.[파생동사] 소환-하다2 소환-되다2
- 可: 가【可】 [가:][명사]1 옳거나 좋음.2 찬성하는 의사의 표시.* ~가 6표, 부가 4표로 가결되었다.⇔ 부7 (否).3 성적이나 등급을 '수, 우, 미, 양, 가'의 다섯 단계로 매길 때 가장 낮은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