合议制 뜻
발음:
합의-제【合議制】
[-의-/-이-]
[명사]
1 합의에 따라 행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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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合议: 합의【合議】 [-의/-이][명사]두 사람 이상이 모여 서로 의논함.[파생동사] 합의-하다2 합의-되다2
- 合议体: 합의-체【合議體】 [-의-/-이-][명사]《법률》 세 사람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제의 재판 기관.
- 代议制度: 대의-제도【代議制度】 [대:의제-/대:이제-][명사]《정치》 국민의 뽑은 의원으로 하여금 의회를 구성하게 하여 정치를 하게 하는 제도. = 의회제. [참고] 간접민주제.
- 合议机关: 합의-기관【合議機關】 [-의-/-이-][명사]《법률》 여러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국회나 여러 위원회 따위.⇔ 단독기관(單獨機關).
- 合议되다: 합의-되다【合議되다】 [-의되-/-이뒈-][자동사]⇒ 합의2 (合議).
- 合议하다: 합의-하다【合議하다】 [-의-/-이-][타동사]〖여불규칙〗⇒ 합의2 (合議).
- 合计하다: 합계-하다【合計하다】 [-꼐-/-께-][타동사]〖여불규칙〗⇒ 합계1 (合計).
- 合计: 합계【合計】 [-꼐/-께][명사]한데 몰아서 셈침, 또는 그 수효. [준말] 계(計).[파생동사] 합계-하다1
- 合衾하다: 합금-하다【合衾하다】 [-끔-][자동사]〖여불규칙〗⇒ 합금2 (合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