吏判 뜻
발음:
이판【吏判】
[이:-]
[명사]
'이조판서'의 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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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吏典: 이전【吏典】 [이:-][명사]1 육전의 하나. 이조의 사무 교정을 모아 실은 법전.2 조선 고종 31(1894)년 뒤로부터 정리, 순검, 고원 및 지방의 서기, 순교들을 통틀어 일컫던 말.
- 吏党: 이당【吏黨】[명사]관료를 지지하는 당파.
- 吏务: 이무【吏務】 [이:-][명사]관리의 직무.
- 吏债: 이채【吏債】 [이:-][명사]조선 때, 백성이 아전에게 진 빚.
- 吏属: 이속【吏屬】 [이:-][명사]관아에 딸린 모든 구실아치와 그 겨레붙이. = 속리2 (屬吏). [참고] 이배2 .
- 吏习: 이습【吏習】 [이:-][명사]아전의 풍속과 버릇.
- 吏役: 이역【吏役】 [이:-][명사]아전의 임무.
- 名하다: I 명-하다【名하다】[타동사]〖여불규칙〗이름을 붙이다.I I 명-하다【名하다】 [명:-][타동사]〖여불규칙〗1 명령하다.* 장군은 장졸들에게 전진을 명하였다.2 임명하다.* 대통령은 그를 수석 대표로 명하였다.
- 吏房: 이방【吏房】 [이:-][명사]1 조선 때, 승정원과 지방관아에 각각 딸린 육방의 하나. 전형 및 인사 행정의 일을 맡았다.2 = 이방아전(吏房衙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