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定 뜻
국정【國定】
[-쩡]
[명사]
나라에서 제정함, 또는 제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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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国学者: 국학-자【國學者】 [구칵짜][명사]국학을 연구하는 학자.
- 国学: 국학【國學】 [구칵][명사]1 주로 제 나라의 전통적인 역사, 문화, 신앙, 사상 등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 우리 나라에서는 국어, 국문, 국사, 민속, 종교 등의 학문이다.2 신라 신문왕 2(628)년에 둔 교육기관. 경덕왕 때 '태학감'으로 고쳤다가, 혜공왕 때 다시 본이름으로 하였다.3 고려 충렬왕 원(1275)년에 '국자금'을 고친 이름.
- 国宝: 국보【國寶】 [-뽀][명사]1 나라의 보배.2 나라의 보배로서 법률로 정해 보호하는 문화재.* ~ 제1호는 서울 남대문이다.
- 国字: 국자【國字】 [-짜][명사]1 = 나라글자(-字).2 '한글'을 우리 나라의 글자라는 뜻으로 일컫는 말.
- 国宪: 국헌【國憲】 [구컨][명사]나라의 헌법.* ~ 문란.*~을 준수하다.*= 조헌(朝憲).
- 国子监试: 국자감-시【國子監試】 [-짜-][명사]고려 때, 국자감에 진사를 뽑던 시험. [준말] 감시.
- 国家: 국가【國家】 [-까][명사]= 나라 1.
- 国子监: 국자-감【國子監】 [-짜-][명사]고려 성종 11(992)년에 태조 때부터의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경학을 고쳐 부른 이름. 뒤에 국학, 성균감, 성균관으로 고쳐 조선에 계승되었다.
- 国家主义: 국가-주의【國家主義】 [-까-의/-까-이][명사]나라의 이익을 국민의 이익보다 앞세워 모든 것을 나라 중심으로 꾀하는 주의. = 내셔널리즘 2. [참고] 개인주의. 국제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