实定法 뜻
발음:
실정-법【實定法】
[-쩡뻡]
[명사]
《법률》 현실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법. 주로 성문법으로 입법기관이 만든 법, 관습에 따르는 관습법, 법원의 판례 따위를 들 수 있다. [참고]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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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实定: 실정【實定】 [-쩡][명사]실제로 정함.[파생동사] 실정-하다2
- 人定法: 인정-법【人定法】 [-뻡][명사]《법률》 사람이 만든 법. = 인위법(人爲法).⇔ 신법(神法). [참고] 자연법 1.
- 假定法: 가정-법【假定法】 [가:-뻡][명사]《언어학》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비현실적인 가정이나 바람임을 전제하고 말하는, 법 범주의 하나.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 하는 따위. = 가설법.
- 制定法: 제정-법【制定法】 [제:-뻡][명사]《법률》 입법기관이 만들어 문서로 나타낸 법률.
- 算定法: 산정-법【算定法】 [산:-뻡][명사]계산하여 정하는 방법.
- 评定法: 평정-법【評定法】 [평:-뻡][명사]평정하는 방법.
- 实定하다: 실정-하다【實定하다】 [-쩡-][타동사]〖여불규칙〗⇒ 실정3 (實定).
- 沃度滴定法: 옥도-적정법【沃度滴定法】 [-또-쩡뻡] (일본어沃度滴定法)[명사]《화학》 ▷ 요오드적정법.
- 요오드滴定法: 요오드-적정법【요오드滴定法】 [-적:쩡뻡] (프랑스어I ode-滴定法)[명사]《화학》 요오드의 표준용액을 써서 다른 성분을 정량하거나, 티오황산나트륨의 표준용액을 써서 요오드의 양을 정량하는 적정법.
- 实学派: 실학-파【實學派】[명사]조선 중엽인 17~18세기에 실학을 주장한 선비의 무리. 이익, 박지원, 김정희, 정약용, 이덕무, 박제가 들이었다.
- 实学主义: 실학-주의【實學主義】 [-쭈의/-쭈이][명사]《교육》 교육이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나 학문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의.
- 实家: 실가【實家】[명사]혼인을 하거나, 또는 양자가서 딴 집에 들어간 경우에 그의 원래 태어난 '생가'나 '친정'을 일컫는 말.
- 实学: 실학【實學】[명사]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쓸모 있는 학문. 성리학의 이론만 일삼던 학풍에 반대하여 17세기 중엽부터 뜻 있는 선비들(실학파)이 '실사구시', '이용후생' 등을 구현하고자 주장한 학문이다.
- 实弟: 실제【實弟】 [-쩨][명사]= 친아우(親-).
- 实存하다: 실존-하다【實存하다】 [-쫀-][자동사]〖여불규칙〗⇒ 실존(實存).* 실존하는 생물.
- 实弹: 실탄【實彈】[명사]실제로 쏘아서 실효를 나타내는 탄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