审议 뜻
심의【審議】
[심:의/심:이]
[명사]
심사하고 의논함.
+모두 보이기...
- 审议会: 심의-회【審議會】 [심:의회/심:이훼][명사]어떤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모이는 회.
- 审议하다: 심의-하다【審議하다】 [심:의-/심:이-][타동사]〖여불규칙〗⇒ 심의4 (審議).* 표준말을 ~.*의안을 ~.
- 豫算审议: 예산-심의【豫算審議】 [예:-심:의/예:-심:이][명사]《법률》 국회에서,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해 심의하는 일.
- 逐条审议: 축조-심의【逐條審議】 [-쪼심:의/-쪼심:이][명사]한 조목씩 차례로 모두 심의함.[파생동사] 축조심의-하다
- 逐条审议하다: 축조심의-하다【逐條審議하다】 [-쪼심:의-/-쪼심:이-][타동사]〖여불규칙〗⇒ 축조심의(逐條審議).
- 审计院: 심계-원【審計院】 [심:계-심:게-][명사]'감사원'의 전 이름. 1963년 12월 감사원법의 공포에 따라 감사원으로 바뀌었다.
- 审美眼: 심미-안【審美眼】[명사]아름다움과 추함을 분별하여 살피는 마음의 눈.* ~을 가지지 않고서는 예술가가 되기 어렵다.
- 审美批评: 심미-비평【審美批評】 [-비:-][명사]《문학》 주관적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쾌감을 찾아 분석하는 점에 기준을 두는 문예비평.
- 审美学: 심미-학【審美學】[명사]《철학》 = 미학(美學).
- 审问: 심문【審問】[명사]1 일일이 따져 물음. = 사문7 (斯文).2 《법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이해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구두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 [참고] 신문3 2.[파생동사] 심문-하다2
- 审美: 심미【審美】[명사]아름다움을 살펴 찾음. = 탐미(耽美).
- 审问하다: 심문-하다【審問하다】[타동사]〖여불규칙〗⇒ 심문3 (審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