废案 뜻
발음:
폐안【廢案】
[폐:-/페:-]
[명사]
내버려둔 의안이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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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废校하다: 폐교-하다【廢校하다】 [폐:-/페:-][자동사][타동사]〖여불규칙〗⇒ 폐교3 (廢校).
- 废校되다: 폐교-되다【廢校되다】 [폐:-/페:-][자동사]⇒ 폐교3 (廢校).
- 废止: 폐지【廢止】 [폐:-/페:-][명사]실시해 오던 제도, 풍습 따위를 그만두거나 없앰.* 법률의 ~.*한자의 ~.*= 폐파(廢罷).[파생동사] 폐지-하다 폐지-되다
- 废校: 폐교【廢校】 [폐:-/페:-][명사]학교의 운영을 폐지함, 또는 그 학교.⇔ 개교1 (開校).[파생동사] 폐교-하다2 폐교-되다2
- 废止案: 폐지-안【廢止案】 [폐:-/페:-][명사]실시하여 오던 제도, 법규, 일 따위를 없애거나 그만두자는 의안.
- 废朝하다: 폐조-하다【廢朝하다】 [폐:-/페:-][자동사]〖여불규칙〗⇒ 폐조2 (廢朝).
- 废止되다: 폐지-되다【廢止되다】 [폐:-/페:-][자동사]⇒ 폐지1 (廢止).
- 废朝: 폐조【廢朝】 [폐:-/페:-][명사]1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임금이 일정한 기간 동안 조회를 폐함. = 철조2 (輟朝).2 폐군의 시대.[파생동사] 폐조-하다
- 废止하다: 폐지-하다【廢止하다】 [폐:-/페:-][타동사]〖여불규칙〗⇒ 폐지1 (廢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