权者 뜻
발음:
권자【權者】
[명사]
《불교》 = 권화1 (權化).
- 主权者: 주권-자【主權者】 [-꿘-][명사]《법률》 나라의 주권을 가진 사람. 군주국에서는 군주, 공화국에서는 국민 또는 그 대표인 국회.
- 亲权者: 친권-자【親權者】 [-꿘-][명사]《법률》 친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사람.
- 债权者: 채권-자【債權者】 [채:꿘-][명사]《법률》 채무자에 대해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 채무자(債務者).
- 执权者: 집권-자【執權者】 [-꿘-][명사]권세 또는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
- 有权者: 유권-자【有權者】 [유:꿘-][명사]1 권력이나 권리를 가진 사람.2 선거권을 가진 사람.
- 覇权者: 패권-자【覇權者】 [패:꿘-][명사]패권을 잡은 사람.
- 上诉权者: 상소권-자【上訴權者】 [상:-꿘-][명사]상소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 사람. 검사, 피고인과 그 밖에 법률이 인정하는 사람들.
- 告诉权者: 고소권-자【告訴權者】 [고:-꿘-][명사]《법률》 고소할 권한을 가지는 사람. 범죄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들.
- 所有权者: 소유권-자【所有權者】 [소:-꿘-][명사]《법률》 = 소유자(所有者)2.
- 相续债权者: 상속-채권자【相續債權者】 [-채:-꿘-][명사]《법률》 피상속인의 채권자로서 상속에 따라 상속인 채무자로 하게 된 사람. '유산채권자'라고도 한다.
- 社债权者: 사채권-자【社債權者】 [-꿘-][명사]《법률》 사채(社債)의 채권자로서, 사채의 보유에 따르는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
- 权称: 권칭【權稱】[명사]1 = 저울.2 = 권형(權衡)23.
- 权监国事하다: 권감국사-하다【權監國事하다】 [-싸-][자동사]〖여불규칙〗⇒ 권감국사(權監國事).
- 权能: 권능【權能】[명사]1 권세와 능력.2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
- 权监国事: 권감-국사【權監國事】 [-싸][명사]왕이 없을 때 태자가 임시로 나라 일을 맡아 감독하던 일.[파생동사] 권감국사-하다
- 权臣: 권신【權臣】[명사]권세를 잡은 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