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兵制 뜻
발음:
민병-제【民兵制】
[명사]
의무병 제도의 하나. 평시에는 가업에 종사하고, 유사시에 정규군으로 편성하는 병역제도.
- 民兵: 민병【民兵】[명사]민간인들로 조직된 병사, 또는 그 부대. = 민군(民軍).
- 兵制: 병제【兵制】[명사]《군사》 = 군제2 (軍制)1.
- 民兵队: 민병-대【民兵隊】[명사]민병들로 짠 부대.
- [徵征]兵制: 징병-제【徵兵制】[명사]《법률》 '징병제도'의 준말.
- 兵制史: 병제-사【兵制史】[명사]병제의 발전과 변천에 관한 역사.
- [徵征]兵制度: 징병-제도【徵兵制度】 [-제:-][명사]《법률》 국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지우는 국민 개병제도. [준말] 징병제.
- 国民皆兵制度: 국민-개병-제도【國民皆兵制度】 [궁-제:-][명사]온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지우는 제도.
- 民俗춤: 민속-춤【民俗춤】[명사]민간에서 만들어져 전해 내려오는, 각 지방의 생활과 풍속을 반영한 춤. 강강술래, 봉산탈춤 따위. = 민속무용(民俗舞踊).
- 民俗舞踊: 민속-무용【民俗舞踊】 [-송무:-][명사]= 민속춤(民俗-).
- 民具: 민구【民具】[명사]예로부터 민중이 일상생활에 써 온 기구. 농기구, 문방구, 상구, 놀이 기구 따위.
- 民俗村: 민속-촌【民俗村】[명사]옛 민속을 보존하여 고유한 생활 풍습을 보여주는 마을. 주로 관에서 지정하여 보호한다.
- 民军: 민군【民軍】[명사]= 민병(民兵).
- 民俗学: 민속-학【民俗學】 [-소칵][명사]민족의 풍속, 습관, 전설, 신앙 따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 토속학(土俗學)1.
- 民力: 민력【民力】 [밀-][명사]국민의 노력이나 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