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性 뜻
법성【法性】
[-썽]
[명사]
《불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본성. [참고] 법상(法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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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适逃]法性: 적법-성【適法性】 [-뻡썽][명사]법이나 법규에 맞는 성질.* ~ 여부를 따지다.
- 合法性: 합법-성【合法性】 [-뻡썽][명사]1 법이나 법규에 들어맞는 성질.2 어떤 현상들이 일정한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성질.
- 法性土: 법성-토【法性土】 [-썽-][명사]《불교》 삼불토의 하나. 여래의 맑고 깨끗한 법신이 산다고 하는 정토.
- 法性宗: 법성-종【法性宗】 [-썽-][명사]《불교》 불교의 한 종파. 우주 만물은 같은 법성을 가졌기 때문에 중생은 모두 성불할 성품을 지녔다는 종지를 가졌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신라 문무왕 때 원효 대사가 분황사를 근본 도량으로 하여 오교의 하나로 개창하였다. = 성종. 원효종. [참고] 분황종.
- 违法性: 위법-성【違法性】 [-썽][명사]《법률》 법을 어길 요건. 민법은 권리침해를, 형법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들에 해당하지 않은 행위를 그 요건으로 규정한다.
- 遵法性: 준법-성【遵法性】 [준:뻡썽][명사]법을 바르게 지키는 특성.
- 违法性阻却事由: 위법성 조각 사유【違法性阻却事由】 [-썽-싸:-][명사]《법률》 범죄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도, 특별히 그 행위를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 정당방위, 긴급피난 따위.
- 法律顾问: 법률-고문【法律顧問】 [범뉼-][명사]법률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일, 또는 그 사람.
- 法律问题: 법률-문제【法律問題】 [범뉼문:-][명사]《법률》 소송사건에 있어서, 법률상의 판단과 평가의 대상이 되는 문제.⇔ 사실문제.
- 法律要件: 법률-요건【法律要件】 [범뉼료:껀][명사]《법률》 어떤 법률 효과를 일으키는 원인.
- 法律行为: 법률-행위【法律行爲】 [범뉼-][명사]《법률》 자기가 뜻하는 대로 어떤 사법상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
- 法悅: 법열【法悅】[명사]1 《불교》 설법을 듣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큰 기쁨. = 법회(法會).2 참된 이치를 깨달았을 때와 같은 기쁨.
- 法律留保: 법률-유보【法律留保】 [범뉼의-/범뉼에-][명사]《법률》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 法意: 법의【法意】 [-의/-이][명사]《법률》 법률의 근본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