登记 뜻
등기【登記】
[명사]
1 《법률》 민법에서의 권리나 사실을 널리 밝히려고 일정한 사항을 적어 놓은 장부.
2 《법률》 민법에서의 권리나 사실을 널리 밝히려고 일정한 사항을 장부에 적어 놓음.
+모두 보이기...
- 假登记: 가-등기【假登記】 [가:-][명사]《법률》 본등기를 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했을 때 우선 등기부에 올려 두는 일.
- 未登记: 미-등기【未登記】 [미:-][명사]아직 등기를 하지 않음.[파생동사] 미등기-하다 미등기-되다
- 本登记: 본-등기【本登記】[명사]《법률》 본디의 효력을 완전히 나게 하는 정식 등기. [참고] 가등기.
- 登记所: 등기-소【登記所】[명사]《법률》 등기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
- 登记料: 등기-료【登記料】[명사]《법률》 등기하는 데 드는 수수료.
- 登记簿: 등기-부【登記簿】[명사]《법률》 등기 사항을 적어서 등기소에 마련해 두는 공공의 장부.
- 不动产登记: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명사]《법률》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일반에 공시하려고 등기 관리가 공개하는 공부에 기재하는 일.
- 保存登记: 보존-등기【保存登記】 [보:-][명사]《법률》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한 등기.
- 回复登记: 회복-등기【回復登記】 [회-뜽-/훼-뜽-][명사]《법률》 일단 없어진 등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 抹消登记: 말소-등기【抹消登記】 [-쏘-][명사]《법률》 일단 등기된 사항을 지워 없앨 목적으로 하는 등기.
- 未登记되다: 미등기-되다【未登記되다】 [미:-되-/미:-뒈-][자동사]⇒ 미등기(未登記).
- 未登记하다: 미등기-하다【未登記하다】 [미:-][타동사]〖여불규칙〗⇒ 미등기(未登記).
- 比登记船: 비-등기선【比登記船】 [비:-][명사]《법률》 선박 등기부에 등기할 대상이 안 되는, 총 톤수 20톤에 못 미치는 배.
- 登记毕证: 등기필-증【登記畢證】 [-쯩][명사]《법률》 등기가 되었음을 증명하려고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증명서.
- 登记邮便: 등기-우편【登記郵便】[명사]우편물을 받아서 배달할 때까지의 경로를 분명히 하여 두려고 필요한 기록을 하는 특수우편의 하나. [준말] 등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