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武王 뜻
발음:
신무-왕【神武王】
[명사]
《역사》 신라 제45대 임금. 이름은 우징(祐徵). 원성왕의 손자 균정(均貞)의 아들. (재위 839).
- 武王: 무왕【武王】 [무:-][명사]《역사》1 백제 제30대 임금. 이름은 장(璋). 법왕의 아들. (재위 600~641).2 발해 제2대 임금. 이름은 무예(武藝). 연호는 인안. (재위 719~737).
- 文武王: 문무-왕【文武王】[명사]《역사》 신라 제30대 임금. 성은 김 씨. 이름은 법민(法敏). 태종무열왕의 맏아들. 유언에 따라 시체는 화장하여 동해의 대왕암에 안장되었다. (재위 661~681).
- 神步: 신보【神步】[명사]《역사》 고려 때 별무반의 일부를 이루는 보병. [참고] 신보군(神步軍).
- 神格: 신격【神格】 [-껵][명사]신의 성격. [참고] 인격.
- 神殿: 신전【神殿】[명사]신령을 모신 전각.
- 神权說: 신권-설【神權說】 [-꿘-][명사]《법률》 =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 神气: 신기【神氣】[명사]정신과 기운.* ~가 불편하다.*~가 나쁘다.
- 神权: 신권【神權】 [-꿘][명사]1 《천주교》 성직자가 행사하는 직권.2 《역사》 세속의 권력자에게 신이 내려 준 신성한 권력. 근세 초기의 유럽에서 전제군주의 통치권을 합리화하는 데 썼다.
- 神法: 신법【神法】 [-뻡][명사]《법률》 신의 뜻을 따라 제정된 법. 신정주의의 법리학에서 쓰이는 개념이다.⇔ 인정법(人定法).
- 神机箭: 신기-전【神機箭】[명사]신호로 또는 불놀이에 쓰는 화전. = 기화전(起火箭).
- 神火: 신화【神火】[명사]= 도깨비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