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伤 뜻
발음:
사상【私傷】
[명사]
사사로운 일로 인한 부상.
⇔ 공상3 (公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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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伤病: 사상-병【私傷病】 [-뼝][명사]《사회학》 노동 위생학에서 업무로 말미암지 않은 노동자의 질병.
- 私企业: 사-기업【私企業】[명사]《경제》 개인 또는 사법인의 기업.⇔ 공기업(公企業).
- 私人诉追: 사인-소추【私人訴追】[명사]《법률》 사삿사람이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일. 우리 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소추주의를 따르고 있다.
- 私人: 사인【私人】[명사]1 = 사삿사람(私私-).2 《법률》 사권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이나 법인. [참고] 법인1 . 자연인.
- 私佣: 사용【私傭】[명사]사삿사람에게 고용됨.[파생동사] 사용-하다2
- 私亲: 사친【私親】[명사]1 종실로서 대통을 이은 임금의 생가 어버이, 또는 빈으로서 임금의 생어머니.2 서자의 생어머니.
- 私佣하다: 사용-하다【私傭하다】[자동사][타동사]〖여불규칙〗⇒ 사용2 (私傭).
- 私交: 사교【私交】[명사]사사로운 사귐.
- 私保险: 사-보험【私保險】[명사]사사로운 일반 보험. 상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보험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