立案 뜻
입안【立案】
[명사]
1 안을 마련함.
2 관아에서 어떠한 사실을 인증한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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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立案하다: 입안-하다【立案하다】[타동사]〖여불규칙〗안을 마련하다.
- 立标하다: 입표-하다【立標하다】[자동사]〖여불규칙〗⇒ 입표(立標).
- 立标: 입표【立標】[명사]표를 세움.[파생동사] 입표-하다
- 立柱하다: 입주-하다【立柱하다】 [-쭈-][자동사]〖여불규칙〗⇒ 입주2 (立柱).
- 立毛筋: 입모-근【立毛筋】 [임-][명사]《생물학/생리학》 털뿌리에 붙어서 기온의 변화나 정신 감동으로 수축하여 털을 세우는 힘살. = 기모근. 모발근.
- 立柱上樑하다: 입주상량-하다【立柱上樑하다】 [-쭈상:냥-][자동사]〖여불규칙〗⇒ 입주상량(立柱上樑).
- 立法: 입법【立法】 [-뻡][명사]1 법률을 제정함. [참고] 사법(司法). 행정1 .2 《불교》 온갖 사리에 대하여 미정을 깨뜨리고 바른 도리를 세움.[파생동사] 입법-하다
- 立柱上樑: 입주-상량【立柱上樑】 [-쭈상:냥][명사]기둥을 세우고 마룻대를 올림.[파생동사] 입주상량-하다
- 立法化: 입법-화【立法化】 [-뻐퐈][명사]보통 규칙 같은 것이 법률이 되거나 법률이 되게 함.[파생동사] 입법화-하다 입법화-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