笞刑 뜻
태형【笞刑】
[명사]
태장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 = 볼기 3. 태벌(笞罰). 태장(笞杖)1.
- 笛手: 적수【笛手】 [-쑤][명사]군악에서, 대금을 부는 사람.
- 笛: 적【笛】[명사]《음악》1 길이 두 자쯤의 대로 만든, 길이로 부는 국악 관악기의 한 가지. 위에 다섯 구멍, 아래에 한 구멍이 나 있다.2 = 저1 .3 '가는 피리'의 잘못 일컬음.
- 笞杖: 태장【笞杖】[명사]1 = 태형(笞刑).2 볼기 치는 형구.
- 笙鼓: 생고【笙鼓】[명사]《음악》 생황(笙簧)과 태고(太鼓).
- 笞罚: 태벌【笞罰】[명사]= 태형(笞刑).[파생동사] 태벌-하다
- 笙篁: 생황【笙簧/笙篁】[명사]《음악》 아악에 쓰는 관악기의 한 가지. 바가지로 만든 바탕에 19개나 13개의 가는 대를 묶어 세우고 주전자 귀때 비슷하게 된 부리로 불게 되는데 바가지 대신 나무통을 쓰기도 한다. [준말] 생3 .
- 笞罚하다: 태벌-하다【笞罰하다】[자동사]〖여불규칙〗⇒ 태벌(笞罰).
- 笙: 생【笙】[명사]《음악》 '생황'의 준말.
- 笞罪: 태죄【笞罪】 [-죄/-줴][명사]태형에 해당하는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