类同法 뜻
발음:
유동-법【類同法】
[유:-뻡]
[명사]
《논리》 = 일치법(一致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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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同法: 동법【同法】 [-뻡][명사]1 같은 방법.2 같은 법률.* ~에 의하여 징역을 선고함.3 그 법률.
- 大同法: 대동-법【大同法】 [대:-뻡][명사]조선 선조 이후 각 지방에서 바치던 여러 가지 공물을 쌀로 내게 하던 납세제.
- 合同法律事务所: 합동-법률사무소【合同法律事務所】 [-똥범뉼사:-][명사]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변호사 3~5인 이상이 함께 세운 법률사무소.
- 类化하다: 유화-하다【類化하다】 [유:-][자동사]〖여불규칙〗⇒ 유화6 (類化).
- 类化되다: 유화-되다【類化되다】 [유:-되-/유:-뒈-][자동사]⇒ 유화6 (類化).
- 类型: 유형【類型】 [유:-][명사]비슷한 부류나 비슷한 부류의 형태.* 생물을 크게 동물, 식물의 두 ~으로 나눌 수 있다.
- 类化: 유화【類化】 [유:-][명사]같은 갈래의 물질이 동화작용을 함.[파생동사] 유화-하다3 유화-되다
- 类型学: 유형-학【類型學】 [유:-][명사]1 낱낱의 특성을 분류하여 그 유형을 연구함으로써 그 본질을 이해하려는 학문.2 《고고학》 = 형식학(型式學).
- 类別하다: 유별-하다【類別하다】 [유:-][타동사]〖여불규칙〗⇒ 유별2 (類別).
- 类型的: I 유형-적【類型的】 [유:-][명사]유형에 딸리거나 유형을 이루는 것.* ~으로 분류하다.I I 유형-적【類型的】 [유:-][관형사]유형에 딸리거나 유형을 이루는.* ~ 갈래.
- 类別되다: 유별-되다【類別되다】 [유:-되-/유:-뒈-][자동사]⇒ 유별2 (類別).
- 类字: 유자【類字】 [유:-][명사]모양이 닮거나 같은 종류의 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