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종피 뜻
가-종피【假種皮】
[가:-] (일본어假種皮)
[명사]
《식물》 ▷ 헛씨껍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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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피: 종피【種皮】[명사]《식물》 = 씨껍질.
- 내종피: 내-종피【內種皮】 [내:-][명사]《식물》 = 속씨껍질.⇔ 외종피(外種皮).
- 외종피: 외-종피【外種皮】 [외:-/웨:-][명사]《식물》 = 겉씨껍질.⇔ 내종피(內種皮).
- 가존: 가존【家尊】[명사]남에게 '자기 아버지'를 또는 '남의 아버지'를 높이어 일컫는 말.
- 가족회의: 가족-회의【家族會議】 [-조쾨:의/-조퀘:이][명사]가족끼리 하는 회의.
- 가좌: I 가좌1 【家座】[명사]집터의 위치와 경계.I I 가좌2 【跏坐】[명사]'결가부좌'의 준말.
- 가족탕: 가족-탕【家族湯】[명사]가족끼리 따로 들게 하는 목욕탕.
- 가족제도: 가족-제도【家族制度】 [-쩨:-][명사]《사회학》 가족의 구성이나 기능에 관한 사회적, 국가적인 질서나 제도.
- 가죄: I 가죄1 【加罪】 [-죄/-줴][명사]1 죄에 죄가 더함.2 죄를 더 무겁게 함.[파생동사] 가죄-하다1 I I 가죄2 【嫁罪】 [-죄/-줴][명사]죄를 남에게 넘겨씌움.[파생동사] 가죄-하다2
- 가족적: I 가족-적1 【家族的】 [-쩍][명사]1 가족에 한정되는 것.* ~인 문제.*~으로 의논하다.2 가족끼리의 생활에서와 같은 것.* ~인 분위기.I I 가족-적2 【家族的】 [-쩍][관형사]1 가족에 한정되는.* ~ 문제.2 가족끼리의 생활에서와 같은.* ~ 분위기.
- 가죄하다: I 가죄-하다1 【加罪하다】 [-죄-/-줴-][자동사][타동사]〖여불규칙〗⇒ 가죄1 (加罪).I I 가죄-하다2 【嫁罪하다】 [-죄-/-줴-][자동사]〖여불규칙〗⇒ 가죄2 (嫁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