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선거 뜻
간접-선거【間接選擧】
[간:-썬:-]
[명사]
《법률》 일반 선거인이 중간 선거인을 뽑고, 다시 그 중간 선거인이 피선거인을 뽑는 선거. 미국의 대통령 선거 따위. [준말] 간선3 . = 복선거.
+모두 보이기...
- 직접선거: 직접-선거【直接選擧】 [-쩝썬:-][명사]《법률》 선거인이 직접 피선거인을 뽑는 선거. [준말] 직선(直選).⇔ 간접선거(間接選擧).
- 접선: I 접-선1 【접扇】 [-썬][명사]= 쥘부채.I I 접선2 【接線】 [-썬][명사]1 《수학》 곡선의 한 점에 닿은 선. = 촉선(觸線).2 《사회학》 비밀공작으로 연락이 닿음.[파생동사] 접선-하다
- 간접: 간접【間接】 [간:-][명사](바로 대하지 않고) 중간에 다른 것을 거쳐 통하는 관계.* ~ 이익.*~ 효과.*~으로 전하다.⇔ 직접1 (直接).
- 선거: I 선거1 【船車】[명사]배와 수레.I I 선거2 【選擧】 [선:-][명사]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대표자 등을 골라 뽑는 일.* ~ 제도.*국회의원 ~.[파생동사] 선거-하다 선거-되다I I I 선거3 【船渠】 (일본어船渠)[명사]《토목》 ▷ 뱃도랑.
- 공접선: 공-접선【公接線】 [-썬][명사]= 공통접선(共通接線).
- 오접선: 오-접선【烏摺扇】 [-썬][명사]검은 칠을 한 쥘부채.
- 접선의: 접하는; 본론을 떠난; 탈선하는; 거의 관계가 없는
- 간접 공격: 투석포; 소형 저울; 작은 천칭; 중세기의 투석기; 투석기; 쿠션 먼저 치기; 노궁
- 간접범: 간접-범【間接犯】 [간:-뻠][명사]《법률》 남으로 하여금 범죄 행위를 하게 하여 간접적으로 짓는 범죄, 또는 그 범인. 교사범, 간접정범 따위.
- 간접비: 간접-비【間接費】 [간:-삐][명사]여러 제품 생산에 공통적으로 드는 비용 및 판매에 드는 비용. 일반 관리비와 판매비 따위.⇔ 직접비(直接費).
- 간접세: 간접-세【間接稅】 [간:-쎄][명사]《법률》 상품에 매기어 만들거나 파는 사람에게서 거두되 실지는 소비자가 떠맡게 되는 조세. 주세, 관세, 따위의 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록세, 통행세 따위의 유통세가 있다. [준말] 간세.⇔ 직접세(直接稅).
- 간접의: 전해 들은; 헌 물건을 파는; 두번째의; 중고의
- 간접적: I 간접-적1 【間接的】 [간:-쩍][명사]간접으로 하거나 되는 것.* ~으로 말하다.⇔ 직접적1 (直接的).I I 간접-적2 【間接的】 [간:-쩍][관형사]간접으로 하거나 되는.* ~ 방법.*~ 책임.*~ 효과.⇔ 직접적2 (直接的).
- 공통내접선: 공통-내접선【共通內接線】 [공:-내:-썬][명사]《수학》 둘 이상의 원이나 곡선에 공통되는 내접선.⇔ 공통외접선(共通外接線).
- 공통외접선: 공통-외접선【共通外接線】 [공:-외:-썬/공:-웨:-썬][명사]《수학》 둘 이상의 원이나 곡선에 공통되는 외접선.⇔ 공통내접선(共通內接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