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뜻
간통-죄【姦通罪】
[간:-쬐/간:-쮀]
[명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교를 한 죄. 배우자의 고소를 기다려 논죄하는 친고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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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의: 불순한; 혼회성교의; 간통으로 태어난; 불륜의
- 겹간통: 겹-간통【겹間通】 [-깐-][명사]《건축》 겹으로 지은 집의 앞칸과 뒷칸이 통하게 된 것.
- 목간통: 목간-통【沐間桶】 [-깐-][명사]= 목욕통(沐浴桶).
- 사간통: 사간-통【四間通】 [사:-][명사]《건축》 방 하나 크기만큼의 칸수를 네 칸으로 만든 건축 양식.
- 삼간통: 삼간-통【三間通】[명사]《건축》 세 칸이 모두 통하여 있는 집.
- 간통으로 태어난: 간통의; 불순한
- 간투사: 간투-사【間投詞】 [간:-][명사]《언어학》 = 감탄사(感歎詞).
- 간토질: 간-토질【肝土疾】 [간:-][명사]《의학》 = 간디스토마 2.
예문
예문 더보기: 다음>- 간통죄 폐지 여부는 법과 도덕의 관계 문제로부터 접근해야 한다.
- "축출이혼 우려 및 간통죄 폐지 등 고려"
- 간통죄, 네번째 헌재 심판대에 오른다
- "이혼 구두합의했다면 간통죄 적용 안돼"
- 간통죄 논란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