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회 뜻
공의-회【公議會】
[-의회/-이훼]
[명사]
《천주교》 교회 전체에 해당되는 교리나 규율 등에 관한 일을 토의, 규정하려고 교황이 온 세계의 추기경, 주교, 신학자들을 불러 모아 하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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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의회【議會】 [-회/-훼][명사]법률에 따라 조직된 합의제 기관. 국회, 도의회 따위.
- 공의: I 공의1 【公義】 [-의/-이][명사]1 공평한 도리.2 《천주교》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는, 천주의 적극 품성의 한 가지.I I 공의2 【公醫】 [-의/-이][명사]《의학》 보건복지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방에 배치되어 공공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I I I 공의3 【公議】 [-의/-이][명사]= 공론1 (公論)1.[파생동사] 공의-하다
- 군의회: 군-의회【郡議會】 [군:-회/군:-훼][명사]지방 자치단체인 군의 의결기관. 군민이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다.
- 도의회: 도-의회【道議會】 [도:-회/도:-훼][명사]《법률》 지방자치 단체인 도의 의결기관. 도민이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다.
- 시의회: 시-의회【市議會】 [시:-회/시:-훼][명사]《법률》 지방자치단체인 시의 의결기관. 시민이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다.
- 심의회: 심의-회【審議會】 [심:의회/심:이훼][명사]어떤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모이는 회.
- 영국 의회: 국회
- 의회 공작: 압력 행사; 의안 통과운동; 진정 운동
- 의회의: 국회법에 의한; 의회에서 제정한
- 평의회: 평의-회【評議會】 [평:의회/평:이훼][명사]어떤 일을 평가하거나 심의하는 모임 또는 기구.
- 협의회: 협의-회【協議會】 [-의회/-이훼][명사]협의하기 위해 여는 회합.
- 가공의: 눈을 속이는; 착각의; 착각을 일으키는; 사람을 미혹하는; 현혹시키는
- 공공의: 공영의; 공립의
- 공의무: 공-의무【公義務】 [-의-/-이-][명사]《법률》 공법에서의 의무. 나라가 국민의 공권에 대하여 지는 의무와 국민이 나라의 공권에 대하여 지는 의무, 두 가지가 있다.⇔ 사의무(私義務).
- 다공의: 구멍이 있는; 해면 동물의
예문
- 고인은 1962∼1965년 열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는 교부로 참석했고 주교회의 총무 및 일치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