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권 뜻
교전-권【交戰權】
[-꿘]
[명사]
《법률》 (국제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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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전: I 교전1 【交戰】[명사]1 (군대가) 서로 적대하여 싸우는 것.* ~ 당사국.*= 교극(交戟).*교병(交兵).*교봉(交鋒).*교화1 (交火).2 십팔기의 하나. 두 사람이 각기 검을 가지고 맞서서 검술을 익히는 무예.[파생동사] 교전-하다I I 교전2 【敎典】 [교:-][명사]1 《종교》 종교상의 경전이나 규범.2 《교육》 교육상에 의거할 만한 규범
- 전권: I 전권1 【全卷】[명사]1 한 권의 책 전부.2 여러 권으로 된 책의 전부.I I 전권2 【全權】 [-꿘][명사]1 개인이나 국가 따위를 대표하여 맡겨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모든 권한.2 완전한 권리.3 《법률》 '전권위원'의 준말.I I I 전권3 【專權】 [-꿘][명사]모든 권력을 혼자 쥐고 마음대로 행사함, 또는 그러한 권력.[파생동사] 전권-
- 교전 상태: 투지
- 교전국: 교전-국【交戰國】[명사]《법률》 교전하는 양편의 나라. 곧,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나라.
- 교전비: 교전-비【轎前婢】[명사](시집갈 때) 새색시가 데리고 가던 계집종.
- 전권 공사: 전권공사
- 전권 대사: 전권을 가지는
- 교전단체: 교전-단체【交戰團體】[명사]《법률》 (국제법상) 교전권이 있다고 인정받는 반란 단체.
- 교전하다: 교전-하다【交戰하다】[자동사]〖여불규칙〗⇒ 교전1 (交戰).
- 비교전상태: 비교전-상태【非交戰狀態】 [비:-][명사]어떤 나라가 직접 전쟁에 참가하고 있지는 않으나, 교전국의 한쪽을 원조하고 있는 태도나 상태. [참고] 중립(中立).
- 비교전자: 비-교전자【非交戰者】 [비:-][명사]《군사》 = 비전투원(非戰鬪員)1.
- 종교전쟁: 종교-전쟁【宗敎戰爭】 [-전:-][명사]종교에서의 충돌로 일어나는 전쟁.
- 전권공사: 전권-공사【全權公使】 [-꿘-][명사]'특명전권공사'의 준말.
- 전권대사: 전권-대사【全權大使】 [-꿘대:-][명사]'특명전권대사'의 준말.
- 전권위원: 전권-위원【全權委員】 [-꿘-][명사]《법률》 전권위임장을 가지고 국제 회의, 조약 회의, 또는 그 밖의 외교 교섭에 파견되는 위원. [준말] 전권2 3.
예문
- 하지만 여전히 '전쟁 포기, 무기 불보유, 교전권 부인'을 명시한 헌법 9조가 집단적 자위권의 걸림돌이라는 분석이 강하다.
- 일본은 이미 자위대 관련법을 개정해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켜 놓았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교전권 확보까지 내다볼 수 있게 됐다.
-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듬해인 1946년 제정·공포된 일명 ‘평화헌법’은 제9조1항과 2항에서 Δ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와 Δ전력 불보유 및 교전권 불인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 국내 언론들은 《각종 전쟁법규들의 조작을 통하여 패전으로 박탈당한 교전권, 참전권을 암묵리에 확보하고 옹근 한개 전쟁을 치를만 한 전투력까지 보유한 일본에 있어서 선제타격능력보유의 합법화는 곧 재침준비의 최종완성을 의미한다.
- 아베 총리는 2017년 5월, 현행 평화헌법의 핵심인 ‘전쟁 포기와 교전권 부인’의 내용을 담은 제9조 제1·2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위대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