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 뜻
I
구권1 【矩券】
[명사]
1 《경제》 = 어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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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구권: 자구-권【自救權】 [-꿘][명사]《법률》 자력 구제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
- 청구권: 청구-권【請求權】 [-꿘][명사]《법률》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債權), 손해 배상권 등.
- 담보청구권: 담보-청구권【擔保請求權】 [-꿘][명사]《법률》 특약 또는 법률의 특별 규정을 따라 담보를 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재판청구권: 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 [-꿘][명사]《법률》 법률로 정해진 법관으로부터 법률에 알맞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
- 구궁수: 구궁-수【九宮數】 [-쑤][명사]《민속》 음양가가 구성을 오행과 팔괘의 방위에 맞추어 길흉과 화복을 판단해 내는 아홉 방위.
- 구군복하다: 구군복-하다【具軍服하다】 [-보카-][자동사]〖여불규칙〗⇒ 구군복(具軍服).
- 구궐: 구궐【久闕】 [구:-][명사]벼슬자리가 오랫동안 비어 있거나 벼슬자리를 오랫동안 빠짐.[파생동사] 구궐-하다
- 구군복: 구-군복【具軍服】[명사]옛날 무인들이 군복 차림을 다 갖추던 일. 조선 때는 벙거지를 쓰고, 동달이를 입은 장표 위에 전대띠를 띠고, 목화를 신고, 동개를 메고, 환도를 차고, 등채를 손에 들었다.[파생동사] 구군복-하다
- 구궐하다: 구궐-하다【久闕하다】 [구:-][자동사][타동사]〖여불규칙〗⇒ 구궐(久闕).
- 구군: I 구군1 【舊君】 [구:-][명사]예전에 섬기던 군주.I I 구군2 【舊軍】 [구:-][명사]어떤 일에 오래 종사하여 그 일에 익숙한 사람. = 익수1 (-手).
- 구귀가: 구귀-가【九歸歌】[명사]나눗셈의 기초 계산을 위해 기억하기 편리하도록 지은 노래. 다섯 자씩의 한문체로 된 마흔 다섯 글귀이다. '봉일 진일십(逢一進一十)' (1÷1=1) 따위.
- 구국하다: 구국-하다【救國하다】 [구:구카-][자동사]〖여불규칙〗⇒ 구국(救國).
- 구귀법: 구귀-법【九歸法】 [-뻡][명사]《수학》 '구귀제법'의 준말.
예문
예문 더보기: 다음>- 7월까지 6조4853억 원… 구권 화폐 폐기 급증
- 이동점포에서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할 수 있고 구권 지폐를 신권으로 바꿀 수도 있다.
- 서울고법 형사9부는 구권 화폐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균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20일 무죄를 선고했다.
-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중 구권 달러를 환전해 골프장을 개발한다고 속여 유명 여자 프로골퍼에게 투자금 10억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현지 이코노미스트인 알리 칸 사추는 이번 구권 용도폐기 발표는 현금 부자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라며 "큰 액수의 현찰을 세탁하기에 4개월은 짧은 시간"이라고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