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법 뜻
발음:
국제-민법【國際民法】
[-쩨-뻡]
[명사]
《법률》 국제사법 가운데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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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민: I 제민1 【齊民】[명사]일반 백성.I I 제민2 【濟民】 [제:-][명사]백성을 도탄에서 건져 줌. = 구민2 (救民).
- 민법: 민법【民法】 [-뻡][명사]《법률》 사람들의 사회생활에 관한 일반 법규. 개인, 또는 법인이 재산, 친족, 상속, 호적, 등기, 공탁 따위 사권의 통칙을 규정한 법률을 이른다.
- 만민법: 만민-법【萬民法】 [만:-뻡][명사]《법률》 로마 전성기에 그 영토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만든 법률. 거래에 관한 것이 많았다. [참고] 시민법 1.
- 민법상: 민간으로; 정중하게; 예의바르게; 민사적으로; 속인적으로; 시민답게
- 시민법: 시민-법【市民法】 [시:-뻡][명사]《법률》1 옛 로마 때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하던 법. [참고] 만민법.2 유럽의 근대 시민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려고 만들어졌던 법. [참고] 사회법.
- 국제: I 국제1 【國制】 [-쩨][명사]1 나라의 제도.2 국상의 복제.I I 국제2 【國際】 [-쩨][명사](주로, 명사 앞에 쓰이어)1 나라들 사이에 관계되는 것.* ~문제.*~사회.*~정치.2 여러 나라 사이에 공통적인 것.* ~규격.*~단위.3 여러 나라가 모여서 하는 것.* ~ 경기 대회.*~박람회.
- 경세제민: 경세-제민【經世濟民】 [-제:-][명사]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함. [준말] 경제(經濟) 3.
- 구세제민: 구세-제민【救世濟民】 [구:-제:-][명사]세상과 백성을 구제함.[파생동사] 구세제민-하다
- 민법상 결혼: 신고 결혼
- 구세제민하다: 구세제민-하다【救世濟民하다】 [구:-제:-][자동사]〖여불규칙〗⇒ 구세제민(救世濟民).
- 국제 평화: 군대의 치안 활동
- 국제법: 국제-법【國際法】 [-쩨뻡][명사]《법률》1 나라와 나라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 = 국제공법(國際公法). 만국공법. [참고] 국제사법.2 '국제공법'과 '국제사법'을 아울러 일컫는 말.⇔ 국내법(國內法).
- 국제색: 국제-색【國際色】 [-쩨-][명사]여러 나라 사람들과 그 풍물들이 뒤섞인 상태.* ~이 짙은 도시.
- 국제선: 국제-선【國際線】 [-쩨-][명사]나라들 사이의 교통이나 통신에 이용되는 선.⇔ 국내선(國內線).
- 국제성: 국제 공산주의; 국제적임; 세계성; 국제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