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뜻
국제-사법【國際私法】
[-쩨-뻡]
[명사]
《법률》 국적이 다른 개인이나 법인들 사이의 권리 관계에 관하여 국내법과 외국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법률. = 섭외사법(涉外私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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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國際司法裁判所】 [쩨-째-][명사]《법률》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소. 국제연합의 한 기구이며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있다.
- 국제사회: 국제-사회【國際社會】 [-쩨-회/-쩨-훼][명사]《사회학》 국제적으로 교류되거나 국제적인 성격을 띠는 사회.
- 사법: I 사법1 【司法】[명사]삼권의 하나. 국가가 법률을 사실에 적용하는 행위. [참고] 입법 1. 행정1 .I I 사법2 【邪法】[명사]1 = 악법(惡法)1.2 = 사교3 (邪敎).I I I 사법3 【師法】[명사]1 스승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2 스승 삼아 본떠서 배움.[파생동사] 사법-하다1 I V 사법4 【嗣法】[명사]《불교》1 법맥을 받은 사람.2
- 제사: I 제사1 【諸事】[명사]'제반사'의 준말.I I 제사2 【題詞】[명사]책의 앞머리에 그 책에 관련되는 일을 노래나 시 따위로 적어 놓은 글. [준말] 제2 2.I I I 제사3 【題辭】[명사]백성이 제출한 소장 또는 원서에 쓰던 관부의 판결이나 지령. = 제지3 (題旨).I V 제사4 【帝師】 [제:-][명사]= 왕사2 (王師)2.V 제사5 [제:-
- 국제: I 국제1 【國制】 [-쩨][명사]1 나라의 제도.2 국상의 복제.I I 국제2 【國際】 [-쩨][명사](주로, 명사 앞에 쓰이어)1 나라들 사이에 관계되는 것.* ~문제.*~사회.*~정치.2 여러 나라 사이에 공통적인 것.* ~규격.*~단위.3 여러 나라가 모여서 하는 것.* ~ 경기 대회.*~박람회.
- 민사법: 민사-법【民事法】 [-뻡][명사]《법률》 민법, 상법 따위의 사법의 모든 실체법과 민사소송법 따위의 모든 절차법을 통틀어 일컫는 말.⇔ 형사법(刑事法).
- 사법관: 사법-관【司法官】 [-꽌][명사]사법사무를 맡아보는 관리로 '법관'을 일컫는 말.
- 사법권: 사법-권【司法權】 [-꿘][명사]《법률》 사법을 행하는 국가 통치권의 작용. 곧, 법원에 딸린 통치권으로서 법관의 재판권이다. [참고] 입법권. 행정권.
- 사법법: 사법-법【司法法】 [-뻡][명사]《법률》 사법제도 및 사법권 행사의 본보기로 삼는 모든 법규. 법원조직법, 민사, 형사의 소송법을 가리키는데 민법, 형법과 같은 실체법도 행정 법규에 대하여 사법 법규에 넣는 경우도 있다.
- 사법부: 사법-부【司法府】 [-뿌][명사]《법률》 삼권분립에 의한 한 방면. 대법원 및 이에 딸린 모든 기관. [참고] 입법부. 행정부.
- 사법의: 판단력이 있는
- 사법인: 사-법인【私法人】[명사]《법률》 사법(私法)의 적용을 받는 법인. 내부 조직에 따라 사단 법인, 재단 법인으로, 목적에 따라 영리 법인, 공익 법인으로도 나눈다.⇔ 공법인(公法人).
- 수사법: 수사-법【修辭法】 [-뻡][명사]《문학》 말이나 글을 조리 있게 또는 아름답게 부려쓰는 방법.
- 형사법: 형사-법【刑事法】 [-뻡][명사]《법률》 국가의 형벌권의 내용과 그 집행 방법 등을 규정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등을 통틀어 일컫는다.⇔ 민사법(民事法).
- 경제사: 경제-사【經濟史】[명사]《경제》 인류 사회의 경제활동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