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포기 뜻
발음:
- 마차 차고
- 포기: I 포기1 [명사]1 뿌리를 단위로 한 초목의 낱개.* 배추 ~가 크다.2 [의존] 초목의 낱개를 세는 단위.* 소나무 한 ~.*풀 몇 ~.I I 포기2 【泡起】[명사]물거품과 같이 부풀어오름.[파생동사] 포기-하다1 I I I 포기3 【抛棄】 [포:-][명사]1 하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림.2 자기의 권리나 자격, 물건 따위를 내던져 버림.[파생동
- 권리: 권리【權利】 [궐-][명사]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 ~를 주장하다.*~를 행사하다.*누구에게나 발언할 ~가 있다.*그 땅의 ~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의무2 (義務).
- 리포터: 리포터 [-포:-] (영어reporter)[명사]보고자. 보도자.
- 리포트: 리포트 [-포:-] (영어report)[명사]1 = 보고3 (報告). 보도4 (報道).2 = 보고서(報告書).
- 천리포: 천리-포【千里脯】 [철-][명사]짐승의 고기를 술과 초와 소금에 주물러 둔 지 하루 만에 삶아서 말린 반찬. 먼길 가는 데 쓴다.
- 살포기: 씨 뿌리는 사람; 선전자; 퍼뜨리는 사람
- 솔포기: 솔-포기[명사]가지가 다보록한 작은 소나무. [준말] 솔폭.
- 수포기: 수-포기[명사]수꽃이 피는 포기. = 웅주.⇔ 암포기.
- 숫포기: 숫-포기[명사]▷ 수포기.
- 암포기: 암-포기[명사]암꽃이 피는 포기. = 자주(雌株).⇔ 수포기.
- 타포기: 타포-기【打布機】 [타:-][명사]《기계》 다 짠 천을 두드려서 바탕을 부드럽게 하며 눈을 고르게 하고 솜털 따위를 잠재워 광택을 내는 직물 기계.
- 포기자: 퇴위자; 양위자
- 권리 침해: 왕위 친탈
- 권리금: 권리-금【權利金】 [궐-][명사]《법률》 어떤 권리나 이익을 넘겨주는 대가로 주고받는 돈. 이를테면,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 이외 위치나 영업상의 특수 이익에 대한 값으로 치르는 돈 같은 것.
- 권리서: 권리-서【權利書】 [궐-][명사]소유권의 등기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