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설직 뜻
발음:
권설-직【權設職】
[명사]
임시로 베푸는 벼슬자리.
- 신권설: 신권-설【神權說】 [-꿘-][명사]《법률》 =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 공역주권설: 공역-주권설【空域主權說】 [-쭈꿘-][명사]《법률》 공중은 그 아래 나라의 영토 주권이 미치는 것이라는 학설.
- 국가주권설: 국가-주권설【國家主權說】 [-까-꿘-][명사]나라의 주권이 군주나 국민에게 있지 않고 법률상 인격자인 나라 자체에 있다는 학설.
- 군주신권설: 군주-신권설【君主神權說】 [-꿘-][명사]=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 군주주권설: 군주-주권설【君主主權說】 [-꿘-][명사]나라를 주권의 객체라 보고, 주권은 특정인인 군주에게 있다는 학설. 절대군주제의 뒷받침이 된 학설로서 프랑스의 보단이 그 이론의 대표자였다.
- 문화주권설: 문화주권-설【文化周圈說】 [-꿘-][명사]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현상이 물결 모양으로 퍼져 간다는 문화유형상의 한 학설.
- 저당권설정: 저당권-설정【抵當權設定】 [저:-꿘-쩡][명사]《법률》 저당권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일.
- 제왕신권설: 제왕-신권설【帝王神權說】 [제:-꿘-][명사]=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 제왕주권설: 제왕-주권설【帝王主權說】 [제:-꿘][명사]《법률》 제왕은 주권의 주체이지, 나라의 기관이 아니라는 학설.
- 질권설정자: 질권-설정자【質權設定者】 [-꿘-쩡-] (일본어質權+設定者)[명사]《법률》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 질물(質物)을 질권자에게 제공하는 사람.
- 치외 법권설정조건: 항복 문서; 조건부 항복; 합의 사항 각서
- 권선하다: 권선-하다【勸善하다】 [권:-][자동사]〖여불규칙〗⇒ 권선1 (勸善).
- 권선책: 권선-책【勸善冊】 [권:-][명사]《불교》 시주의 이름과 시주한 재물의 액수를 적은 책.
- 권섭: 권섭【權攝】[명사]임시로 대리함.[파생동사] 권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