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뜻
기본-법【基本法】
[-뻡]
[명사]
《법률》 = 근본법(根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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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법: 본법【本法】 [-뻡][명사]이 법률.* ~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기본: 기본【基本】[명사]사물의 기초와 근본.* ~ 문제.*~ 방향.*~ 법칙.*~ 설계.*~ 조건.*~ 형태.*~으로 삼다.*= 기근2 (基根).
- 근본법: 근본-법【根本法】 [-뻡][명사]《법률》 ('국가 조직의 근본이 되는 법'이라는 뜻으로) '헌법'을 일컫는 말. = 기본법(基本法).
- 기본 요점: 운전; 작동부
- 기본 할인: 일반 할인
- 기본급: 기본-급【基本給】[명사]기본 급료. = 본급(本給). 본봉(本俸).
- 기본수: 기본-수【基本數】[명사]= 기수5 (基數).
- 기본음: 기본-음【基本音】[명사]1 《물리》 가장 진동수가 적은, 기본 진동에 해당하는 소리. = 기음3 (基音). 원음1 (原音)2.2 《음악》 음악상의 표준음. 피아노나 오르간의 흰 건반에 해당하는 음이다. = 원음1 (原音)3.⇔ 사이음(-音).
- 기본의: 실질의
- 기본적: I 기본-적1 【基本的】[명사]기본이 되는 것.* ~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I I 기본-적2 【基本的】[관형사]기본이 되는.* ~ 과제.*~ 조건.
- 기본형: 기본-형【基本形】[명사]1 기본이 되는 모양이나 형식.2 《언어학》 용언의 기본이 되는 형태. 어간에 어미 '-다'를 붙여 나타낸다. '먹다, 아름답다' 따위. = 원형2 (原形). 으뜸꼴.
- 국가기본권: 국가-기본권【國家基本權】 [-까-꿘][명사]《법률》 국제법에서 인정한 각 나라가 가진 기본적 권리. 주권, 자위권, 독립권, 국내 관할권, 평등권, 교통권 같은 것.
- 근로기본권: 근로-기본권【勤勞基本權】 [글-꿘][명사]《법률》 = 노동기본권(勞動基本權).
- 기본 훈련을 받은: 도리에 입각한; 숙고한 끝의; 사리에 맞는
예문
예문 더보기: 다음>- 탄핵안 발의는 홍콩 헌법 격인 기본법 73조9항에 따라 이뤄졌다.
- 기본법 22조, “중앙정부 소속 모든 부서 홍콩 내정간섭 안돼”
- 이를 위해 중국은 홍콩 기본법 18조를 활용했다.
- ‘홍콩 법무장관’ 테리사 청 “중련판은 기본법 22조 적용 대상 아냐”
- 기존에 발의된 기본법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