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하다 뜻
발음:
기소유예-하다【起訴猶豫하다】
[타동사]〖여불규칙〗
⇒ 기소유예(起訴猶豫).
- 기소유예: 기소-유예【起訴猶豫】[명사]《법률》 범인의 나이, 품행, 지능, 범행 동기 따위를 보아서 검사의 재량으로 당분간 범인을 기소하지 않고 미루어 두는 일.[파생동사] 기소유예-하다
- 유예하다: 유예-하다【猶豫하다】[자동사][타동사]〖여불규칙〗⇒ 유예(猶豫).
- 예하다: 예-하다【禮하다】[자동사]〖여불규칙〗= 경례하다(敬禮-).
- 유예: 유예【猶豫】[명사]1 망설임.2 일의 실행을 뒤로 미룸.* 한 시각의 ~도 허락하지 아니하매.[파생동사] 유예-하다
- 간예하다: 간예-하다【干預하다】[자동사]〖여불규칙〗⇒ 간예(干預).* 정사에 간예하던 외척들.
- 견예하다: 견예-하다【牽曳하다】[타동사]〖여불규칙〗⇒ 견예(牽曳).
- 경예하다: 경예-하다【輕銳하다】[형용사]〖여불규칙〗가볍고 날래다.
- 극예하다: 극예-하다【極銳하다】[형용사]〖여불규칙〗몹시 날카롭다.
- 기예하다: 기예-하다【氣銳하다】[형용사]〖여불규칙〗기백이나 의기가 날카롭다.
- 다예하다: 다예-하다【多藝하다】[형용사]〖여불규칙〗여러 가지 기예에 능하다.
- 봉예하다: 봉예-하다【鋒銳하다】[형용사]〖여불규칙〗성질이 날카롭고 민첩하다.
- 불명예하다: 불명예-하다【不名譽하다】[형용사]〖여불규칙〗명예스럽지 못하다.
- 불예하다: 불예-하다【不豫하다】[형용사]〖여불규칙〗1 임금이 편치 아니하다.2 = 불열하다(不悅-).
- 비예하다: 비예-하다 [비:-][자동사][타동사]〖여불규칙〗⇒ 비예.
- 상예하다: 상예-하다【賞譽하다】[타동사]〖여불규칙〗⇒ 상예(賞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