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기금설 뜻
발음:
노임-기금설【勞賃基金說】
(일본어勞賃基金說)
[명사]
《경제》 ▷ 임금기금설(賃金基金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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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기금설: 임금-기금설【賃金基金說】 [임:-][명사]《경제》 임금은 한 사회의 총 자본에서 품삯으로 지급될 기본 금액을 노동자 수로 나눈 몫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하는 학설. [참고] 생산력설. 생존비설.
- 금설: 금설【金屑】[명사]= 금가루(金-)1.
- 노임: 노임【勞賃】[명사]▷ 품삯.
- 임기: 임기【任期】 [임:-][명사]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한.
- 기금: 기금【基金】[명사]사업의 기초가 되는 돈.* 교육~.*출판~.*~을 마련하다.
- 정기금: 정기-금【定期金】 [정:-][명사]《경제》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치르거나 받는 돈.
- 노임철칙: 노임-철칙【勞賃鐵則】[명사]▷ 임금 철칙.
- 임기응변: 임기-응변【臨機應變】 [-응:-][명사]그때 그때 처한 형편에 따라 알맞게 처리함. [준말] 기변(機變). 응변. = 수기응변(隨機應變). 수시응변(隨時應變). 임시응변.[파생동사] 임기응변-하다
- 재임기간: 행운기; 칠차례; 정권담당기간; 토지개량; 활동기 좋은 기회; 이닝
- 임기응변하다: 임기응변-하다【臨機應變하다】 [-응:-][자동사]〖여불규칙〗⇒ 임기응변(臨機應變).
- 기금같은: 치근치근한; 몹시 알랑대는; 기름기기가 도는; 몹시 역겨운; 집요한; 말치레가 번드르한
- 단기금융: 단기-금융【短期金融】 [단:-늉/단:-그뮹][명사]《경제》 단기자금의 융자. 이율이 높으며, 어음할인, 어음대부. 당좌대월 등이 있다.⇔ 장기금융(長期金融).
- 무기금고: 무기-금고【無期禁錮】 [-금:-][명사]《법률》 무기형의 하나. 종신형으로 구금되며 일정한 노역을 과하지 않는다.⇔ 유기금고(有期禁錮).
- 복대기금: 복대기-금【복대기金】 [-때-][명사]《광업/광물》 복대기 속에서 잡아낸, 질이 좀 낮은 금. = 청화금(靑化金).
- 상환기금: 상환-기금【償還基金】[명사]《경제》 공채, 사채의 계획적 상환을 위해, 국고에 집어 넣거나 기업 내부에 유보하는 일정액의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