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뜻
I
당헌1 【棠軒】
[명사]
'선화당'을 예스럽게 일컫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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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당해【當該】[관형사]관계되는 '바로 그'의 뜻.* ~ 관청.*~ 학교.*~ 사항.
- 당항라: 당-항라【唐亢羅】 [-나][명사]중국에서 나는 항라. = 생항라(生亢羅)1.
- 당형제: 당-형제【堂兄弟】[명사]= 종형제(從兄弟).
- 당한하다: 당한-하다【當寒하다】[자동사]〖여불규칙〗⇒ 당한(當寒).
- 당혜: 당혜【唐鞋】 [-혜/-헤][명사]울이 썩 깊고 코가 작으며, 코와 뒤에 꼬부라진 눈을 새겨 붙인 가죽신.
- 당한: 당한【當寒】[명사]추위가 닥침.[파생동사] 당한-하다
- 당호: I 당호1 【堂號】[명사]1 몸채나 다른 집채의 이름.* ~를 지어 붙인다.2 = 호7 (號).3 《불교》 도를 이루었으므로 교파의 계통을 물려주는 표지로 법사가 지어 주는 이름.I I 당호2 【幢號】[명사]《불교》 건당(建幢)할 때에 받는 법호.
- 당학: 당학【唐學】[명사]1 중국 당나라 때의 학술.2 중국의 학문.
- 당혹: 당혹【當惑】 (일본어當惑)[명사]1 놀라거나 다급하여 정신이 어리둥절함.2 놀라거나 다급하여 어쩔 줄을 모름.[파생동사] 당혹-하다
예문
예문 더보기: 다음>- 투표는 당헌 제6조 및 113조 4항에 따른 것이다.
-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이틀 만에 한나라당 당헌?
- 원칙대로 당헌 당규대로 원칙과 상식을 갖고 하면 된다.
- 민주당은 3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 지도부 임기는 오는 28일로 당헌 부칙에 명기하기로 결정했다.